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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장기요양등급은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금액을 함께 정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무엇을 나누는 것인가요

장기요양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나눈 것입니다. 등급은 6단계이고, 장기요양인정 점수로 나뉩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환자에게만 해당합니다.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합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대통령령 제36325호, 2026년 5월 12일 시행)

등급별 판정 기준
등급도움이 필요한 정도장기요양인정 점수
1등급전적으로95점 이상
2등급상당 부분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부분적으로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일정부분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치매환자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치매환자45점 미만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급여가 다른가요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뉩니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입니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해 받는 급여입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 (법률 제20587호, 2025년 6월 21일 시행)

1등급과 2등급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3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재가급여만 이용합니다.

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2항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2026년 1월 1일 시행)

등급별 이용할 수 있는 급여
등급재가급여시설급여
1등급이용 가능이용 가능
2등급이용 가능이용 가능
3등급이용 가능예외 인정을 받은 경우만
4등급이용 가능예외 인정을 받은 경우만
5등급이용 가능예외 인정을 받은 경우만
인지지원등급일부만 이용 가능이용할 수 없음

3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요양원에 들어갈 수 없나요

세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근거: 같은 고시 제2조제2항 단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인지지원등급은 어떤 급여를 이용하나요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급여와 단기보호급여, 종일방문요양급여, 기타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이 포함됩니다. 시설급여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근거: 같은 고시 제2조제3항

등급에 따라 금액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등급별로 얼마인가요

재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이용합니다. 복지용구는 이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제1항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2026년 1월 1일 시행)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급월 한도액
1등급2,512,900원
2등급2,331,200원
3등급1,528,200원
4등급1,409,700원
5등급1,208,900원
인지지원등급676,320원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합니다.

근거: 같은 고시 제13조제6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3호

시설급여 비용은 등급별로 얼마인가요

시설급여 비용은 1일당으로 정해집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를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 배치했는지에 따라 금액이 나뉩니다.

근거: 같은 고시 제44조제1항 · 제2항

등급별 시설급여 1일당 비용
구분1등급2등급3~5등급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2.1명당 1명 이상)93,070원86,340원81,540원
노인요양시설 (2.1명당 1명 미만)88,520원82,120원77,540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74,590원69,210원63,800원

표의 3~5등급은 예외 인정을 받아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이 금액은 급여비용 전체이며 수급자가 내는 금액이 아닙니다.

근거: 같은 고시 제44조제1항제1호 분류 「바-3」의 명칭이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장기요양 3∼5등급」입니다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은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부담 수준은 장기요양등급과 이용하는 급여의 종류 및 수준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의료급여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근거: 같은 법 제40조제2항

급여의 범위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급여,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해 받은 경우의 차액,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급여는 수급자가 전부 부담합니다.

근거: 같은 법 제40조제3항

등급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월 중에 장기요양등급이 바뀌면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합니다.

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제5항

근거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20587호, 2025.06.21. 시행)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25호, 2026.05.12. 시행)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2026.01.0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