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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은 무엇을 알려주게 되어 있나요

시설을 고르실 때 물어봐야 아는 것이 있고, 시설이 알려주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알려주는 방식이 셋인데 서로 다릅니다.

붙여 두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요양원을 알아보실 때 무엇부터 물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묻지 않아도 시설이 알려주게 되어 있는 것이 먼저 있습니다.

알려주는 자리가 둘입니다. 하나는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이고, 하나는 시설 안입니다.

집에서 보실 수 있는 쪽이 공단 홈페이지입니다. 시설이 자기 정보를 그곳에 올려두게 되어 있습니다.

올려두는 것은 사진과 주소, 전화번호입니다. 종사자가 몇 명인지, 정원이 얼마이고 지금 몇 분이 계신지도 함께 있습니다.

어떤 급여를 하는지, 비급여는 항목별로 얼마인지도 있습니다. 보험에 들었는지까지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바뀌면 지체 없이 고쳐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시설에 가지 않으셔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한 자리는 시설 안입니다. 이용하시는 분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붙는 것은 그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일하는 사람이 어떤 체계로 근무하는지입니다. 어떤 급여를 하고 비급여는 항목별로 얼마인지도 붙습니다.

평가결과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공단이 매긴 그 등급을 시설도 붙여두게 되어 있습니다.

조문은 그 뒤에 고르시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사항도 붙이라고 적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힌 것만 붙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리는 시설에 가셔야 보입니다. 붙여두는 것이라 따로 보내주지는 않습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계약할 때는 말로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을 정하고 나면 계약하는 날이 옵니다. 그날 하는 일이 둘입니다.

하나는 설명을 듣는 것이고, 하나는 종이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둘은 다른 일입니다.

계약은 급여가 시작되기 전에 문서로 맺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서는 두 부를 만듭니다. 한 부는 지체 없이 이용하시는 분에게 드리고, 한 부는 시설이 보관합니다.

나중에 계약을 바꿀 때도 같습니다. 바꾼 계약서도 두 부를 만들어 한 부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맺을 때 시설은 먼저 설명을 합니다. 어떤 급여를 어떻게 드릴 것인지,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를 말로 알려줍니다.

비급여대상과 항목별 비용도 그 설명에 들어갑니다. 얼마를 내게 되는지를 계약하는 자리에서 말로 듣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끝나면 시설은 동의서를 받습니다. 설명을 듣고 동의했다는 것을 종이로 남기는 것입니다.

설명이 먼저이고 동의서가 나중입니다. 순서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하는 날 이름을 쓰시는 종이가 둘입니다. 하나는 계약서이고, 하나는 이 동의서입니다.

근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 제3항

급여를 받고 나면 명세서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하고 나면 실제로 급여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다음에 오는 종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시설은 급여를 제공한 분에게 그 급여비용 명세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따로 달라고 하지 않아도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종이는 앞의 둘과 시점이 다릅니다. 붙여둔 것은 고르시기 전에 있고, 설명은 계약할 때 있고, 명세서는 급여를 받은 뒤에 옵니다.

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주면 시설이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올리는 것도 같은 조항에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이 글에서 알려주게 되어 있다고 한 것이 다섯입니다. 그 가운데 과태료가 붙는 것은 이 둘입니다.

근거: 같은 법 제35조제3항 · 같은 법 제69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3

근거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21690호, 2026.5.26. 시행)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2025.12.1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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