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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어떤 상황이신가요

상황을 고르면 무엇부터 알아봐야 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상황 목록

아직 급하지는 않지만 미리 알아두고 싶습니다

가장 여유 있게 알아볼 수 있는 때입니다. 급해진 뒤에 알아보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 부모님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기준선을 알아두기
  • 등급 신청은 필요해지기 전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 형제자매와 미리 이야기해 두면 나중에 갈등이 줄어듭니다

"한 번 등급을 받으면 계속 유지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장기요양인정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미리 알아보시는 지금이 유효기간과 갱신 시기를 확인해 두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9조, 제20조

자세히: 「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갱신하나요」

들어가기 전

부모님이 갑자기 입원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시설을 알아보기 전에, 퇴원 시점이 언제쯤인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순서가 맞습니다. 병원에서 회복 기간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필요한 것이 달라집니다.

  • 퇴원 예정일과 퇴원 후 필요한 돌봄 수준
  • 장기요양등급이 있는지, 없다면 신청 절차
  • 집으로 모실 수 있는 상황인지, 시설이 필요한 상황인지

"본인이 직접 가야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입원 중이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자세히: 「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병원에서 퇴원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병원이 퇴원을 이야기하는 시점이 실제로 요양원을 알아보기 시작하는 가장 흔한 계기입니다. 시간이 촉박한 경우가 많습니다.

  •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판정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 등급이 없으면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2호, 제15조제2항, 제27조제1항
  • 병원 사회복지팀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등급 판정까지 몇 달은 걸린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등급판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막연히 몇 달을 가정하고 계획을 세우면 오히려 준비가 늦어집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6조제1항

자세히: 「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치매는 진행 속도와 증상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지금 필요한 돌봄과 1년 뒤 필요한 돌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치매전담실을 운영하는 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 인지지원등급은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가 제한됩니다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
  • 가족이 먼저 지치지 않도록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시설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장기요양기관에는 CCTV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 전원 또는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신고한 경우에는 두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치된 경우, 수급자나 보호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영상을 보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 제33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3, 제25조의5

자세히: 「등급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집에서 모시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시설 입소만이 답은 아닙니다.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시설 입소 사이에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같은 재가 서비스
  • 재가와 시설의 비용 차이와 본인부담률 차이
  • 돌보는 가족의 상황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단기보호는 필요할 때 원하는 만큼 쓸 수 있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단기보호는 월 9일 이내입니다. 가족의 여행이나 병원 치료 등으로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1회 9일 이내에서 연간 4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받은 기관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월 15일 이내이며, 같은 사유일 때 1회 15일 이내에서 연간 2회까지 연장됩니다. 기관에 따라 기간이 다르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

자세히: 「주간보호센터에 나이 제한이 있나요」 · 「요양원 비용 중 내가 내는 돈은 얼마인가요」

장기요양등급을 처음 알아봅니다

거의 모든 것이 등급에서 시작합니다. 등급이 있어야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고,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달라집니다.

  •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습니다
  •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가 달라집니다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호

"의사소견서를 먼저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소견서는 신청서와 함께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내면 됩니다. 소견서를 기다리느라 신청 자체를 미루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제3조

자세히: 「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등급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재가 서비스와 요양원 사이에서 고민입니다

정답이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어르신의 상태, 가족의 여건, 비용, 집의 구조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상태인지
  • 가족 중 낮 시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 두 방식의 월 부담이 실제로 얼마나 차이 나는지

"요양원에 들어가도 방문요양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에 입소하면 재가급여와 특별현금급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이지 더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용하던 재가 서비스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계약 전에 확인하십시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자세히: 「가족이 요양보호사가 되어 부모님을 돌볼 수 있나요」

요양원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양원 비용'은 하나의 금액이 아닙니다. 보험이 적용되는 부분과 전액 본인이 내는 부분이 나뉘어 있습니다.

  •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비용의 본인부담분
  • 식재료비, 상급침실료, 이미용료 같은 비급여 항목
  • 기초생활수급자와 감경 대상은 부담이 달라집니다

"1인실을 배정해 주었으니 추가 비용은 당연하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은 본인이 원하여 1인실이나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의 비급여입니다. 원하지 않았는데 배정된 경우까지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항목은 아닙니다. 본인부담금이 적정한지, 본인이 낸 비용이 비급여대상이 맞는지는 공단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과다하게 징수된 금액이 확인되면 시설은 이를 지체 없이 돌려주어야 합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 제33조

자세히: 「요양원 비용 중 내가 내는 돈은 얼마인가요」 · 「본인부담금을 면제받거나 줄이는 법은 무엇인가요」

요양원 방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번 가서 둘러보는 것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무엇을 볼지 미리 정해 가면 같은 시간에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원과 요양보호사 수를 각각 확인해 보십시오
  • 시설은 급여 종류와 비급여 항목별 비용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 계약서에는 비급여대상과 항목별 비용이 반드시 적혀 있어야 합니다
  • 면회와 외출 규정, 응급 상황 대응 절차

"입소보증금은 원래 내는 것"이라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시설은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비용 외에 입소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급여의 종류, 비급여대상과 항목별 비용, 평가 결과 등을 수급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비급여대상과 항목별 비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두 부를 작성해 한 부는 지체 없이 받으셔야 합니다. 설명을 듣고 동의서를 쓰는 절차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제15조, 제16조

자세히: 「요양보호사는 몇 명을 두어야 하나요」 · 「요양원 비용 중 내가 내는 돈은 얼마인가요」 · 「시설은 무엇을 알려주게 되어 있나요」 · 「요양원 밤에는 누가 있나요」

지내는 중

면회를 가려고 합니다

면회를 몇 번, 몇 시에 갈 수 있는지는 시설마다 다릅니다. 법에 정해진 것이 없어서, 그 시설에 직접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면회가 되는 요일과 시간을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 미리 연락이 필요한지, 한 번에 몇 분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도 시설마다 다릅니다
  • 음식을 가져가도 되는지는 드시는 분의 건강 상태와 함께 물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 지금 정해진 방식이 언제까지 유지되는지도 함께 물어 두시면 다음 걸음이 편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다시 받을 때가 됐습니다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을 신청하셔야 급여가 이어집니다. 기간은 처음 받으셨을 때와 갱신하신 뒤가 다릅니다.

  • 처음 받으신 등급은 2년입니다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제1항
  • 한 번 갱신하고 나면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1등급은 5년, 2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4년,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2년입니다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제1항
  •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마치셔야 합니다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0조제2항

"등급 유효기간은 1년에서 3년"이라는 말이 돕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처음은 2년이고, 갱신된 뒤에야 1등급 5년, 2등급부터 4등급까지 4년,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2년이 됩니다. 「갱신된 경우에만」이 두 이야기가 갈리는 자리입니다. 지금 몇 년짜리인지 헷갈리실 때는 처음 받으신 것인지 갱신하신 것인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같은 법 제20조제2항

자세히: 「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갱신하나요」

매달 내는 돈이 달라졌습니다

청구서가 지난달과 다르면 무엇이 달라졌는지부터 갈라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시설이 따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 따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넷입니다. 식사재료비, 1인실이나 2인실을 원해서 쓰실 때의 추가 비용, 이·미용비, 그리고 고시로 따로 정한 것입니다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영수증에 그 넷이 항목으로 나뉘어 찍힙니다. 어느 쪽이 달라졌는지 거기서 갈라 보실 수 있습니다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 시설은 급여의 종류와 비급여 항목별 비용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시설이 이름 붙이기 나름"이라는 말이 돕니다.

따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넷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밖의 것은 급여비용 안에 들어 있어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청구서가 달라졌을 때 물어보실 것은 "왜 올랐느냐"보다 "넷 중 어느 쪽이 달라졌느냐"입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자세히: 「요양원 비용 중 내가 내는 돈은 얼마인가요」 · 「낸 돈이 맞는지 확인해 볼 수 있나요」

시설에서 잘 지내시는지 걱정됩니다

멀리 계시면 어떻게 지내시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물어볼 수 있는 것과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 요양원에는 CCTV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영상은 60일 이상 보관합니다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
  • 보호자는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영상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열람요청서나 의학적 소견서를 내시면 됩니다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3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5제1항
  • 요청하시면 열흘 안에 볼 장소와 시간을 서면으로 알려 주게 되어 있습니다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의5제2항
  • 걱정되는 일이 있으시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알리실 수 있습니다근거: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1항
  • 요양원의 장과 종사자는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곧바로 신고해야 하는 사람입니다근거: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요양원 CCTV는 2023년에 노인복지법이 바뀌면서 생겼다"는 말이 돕니다.

그 법이 아닙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정하고 있고, 그 조항은 2021년에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2023년에 생긴 것은 영상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 쪽입니다. 보호자가 요청하실 수 있고, 요청하시면 열흘 안에 볼 장소와 시간을 서면으로 알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할 곳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이며, 공단 매뉴얼에는 신고·상담전화 1577-1389, 112,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앱이 함께 안내돼 있습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 제33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5,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자세히: 「요양원 CCTV 영상을 볼 수 있나요」

시설에 계시다가 병원에 가시게 됐습니다

요양원에는 의사가 늘 있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실 때 누가 모시고 가는지는 그 시설에 미리 물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시설 직원이 함께 가야 한다는 의무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누가 모시고 가는지, 그때 드는 비용이 있는지를 미리 물어 두십시오
  • 계약서와 그 시설의 운영규정에 적혀 있는지도 함께 보십시오

자세히: 「요양원에 계신데 병원비는 어떻게 되나요」

다른 시설로 옮기고 싶습니다

옮기는 일은 지금 계신 시설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쪽에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물어볼 것을 미리 적어 가시면 한 번에 끝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먼저 물어보십시오. 급여 계약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금 계신 시설에는 언제까지 알려야 하는지, 계약서에 그것이 적혀 있는지를 물어보십시오
  • 옮겨 가실 시설에는 자리가 있는지, 언제부터 들어갈 수 있는지를 물어보십시오

끝날 때

시설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말에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볼 것은 계약서와 그 시설의 운영규정입니다.

  • 시설에 운영규정과 계약서를 보여 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는 그 두 곳에 적혀 있습니다
  • 적혀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언제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하나씩 맞춰 보십시오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들이는 것은 법이 막고, 내보내는 사유는 시설의 운영규정이 정합니다. 시설은 급여 신청을 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지내던 분을 내보낼 수 있는 사유는 법이 따로 정해 두지 않았고, 시설이 만들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운영규정에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규정과 계약서를 보여 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제1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 나목

자세히: 「요양원이 문을 닫거나 그만두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병원에 오래 입원하시게 됐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시면 요양원 자리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궁금하실 겁니다. 자리 이야기와 비용 이야기는 정해 놓은 규칙이 서로 다릅니다.

  • 자리는 처음 열흘 동안 지켜집니다. 그동안 시설은 다른 분을 대신 들일 수 없습니다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6조제1항
  • 비용은 그동안 절반이 매겨집니다. 한 번에 열흘까지, 한 달을 통틀어 열닷새까지입니다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5조제2항제1호
  • 하루 단위로 세고, 밤 열두 시를 기준으로 나눕니다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5조제2항제2호
  • 이 비용은 계약하실 때 미리 안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 들으셨다면 지금 물어보셔도 됩니다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5조제2항제2호

"입원하면 열흘까지 절반만 내면 된다"는 말이 돕니다.

한 번에 열흘까지는 맞지만, 한 달을 통틀어서는 열닷새까지입니다. 한 달에 두 번 입원하시면 그 차이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자리가 지켜지는 열흘과 비용이 절반이 되는 열흘은 서로 다른 규칙입니다. 앞은 정원에 관한 것이고, 뒤는 비용에 관한 것입니다.

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자세히: 「병원에 오래 입원하면 요양원 자리는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요양원은 병원이 아니어서 의사가 늘 있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는 시설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 보증금을 맡기셨다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 나목
  • 보증금은 본인이 내시던 월 비용의 1년분을 넘을 수 없습니다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 가목
  • 남은 물건과 그달 비용을 어떻게 정리하는지는 법이 따로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와 시설의 운영규정을 함께 보십시오

"요양원은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 돕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도가 있습니다. 시설이 보증금을 받을 때는 본인이 내시는 월 비용의 1년분을 넘을 수 없고, 나오실 때는 지체 없이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니 물어보실 것은 "받아도 되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맡겼고 언제 돌려받느냐"입니다.

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 가목·나목

자세히: 「요양원이 문을 닫거나 그만두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집으로 다시 모시려고 합니다

날짜를 정하실 때 하루치 비용이 어떻게 매겨지는지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나오시는 날은 몇 시에 나오느냐로 그날 비용이 갈립니다.

  • 비용은 하루 단위로 셉니다. 하루는 0시부터 24시까지입니다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5조제1항, 제38조제1항
  • 나오시는 날은 그날 받으신 시간이 12시간 이상이면 그날치가 온전히, 12시간이 안 되면 절반이 매겨집니다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5조제1항, 제38조제2항
  • 들어가시던 날도 같은 기준으로 매겨집니다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5조제1항, 제38조제2항

"달 중간에 나오면 그달치를 다 낸다"는 말이 돕니다.

하루 단위로 셉니다. 그리고 나오시는 날 하루는 12시간을 기준으로 갈립니다. 그날 받으신 시간이 12시간이 안 되면 그날치는 절반만 매겨집니다. 시설급여의 셈법은 단기보호의 셈법을 그대로 가져다 씁니다.

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5조제1항, 제38조

자세히: 「요양원이 문을 닫거나 그만두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가족이 요양보호사가 되어 부모님을 돌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