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에 계신데 병원비는 어떻게 되나요
요양원에 계셔도 병원 진료는 건강보험입니다. 요양원에 내는 돈과는 다른 돈입니다.
요양원에 계셔도 건강보험은 그대로입니다
부모님이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법은 건강보험이 멈추는 경우를 따로 적어두었습니다. 나라 밖에 오래 머무시거나, 교도소 같은 곳에 계신 경우가 거기 듭니다.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것은 거기에 없습니다.
병원에 가시면 그 진료비는 건강보험입니다
요양원에 계시다가 병원에 가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받으시는 진료는 건강보험이 맡습니다.
법이 건강보험으로 하는 일을 적어두었습니다. 진찰과 검사, 약과 치료재료, 처치와 수술, 예방과 재활, 입원, 간호, 이송입니다.
그 비용의 일부는 본인이 내십니다. 병원 창구에서 내시는 돈이 그것입니다. 법은 이 돈을 본인일부부담금이라고 부릅니다.
1년에 낸 병원비가 많으면 돌려받습니다
한 해 동안 내신 그 돈을 모두 더합니다. 더한 금액이 정해진 선을 넘으면, 넘은 만큼을 공단이 부담합니다. 법은 이 선을 본인부담상한액이라고 부릅니다.
선이 얼마인지는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저희가 금액을 적지 않는 것은, 그 값을 정해 둔 별표를 아직 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넘은 금액은 공단이 알려드리고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해야 받는다고 적힌 조문은 저희가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받으실 계좌는 본인이 지정하셔야 합니다.
요양원에 내신 돈은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병원 이야기입니다. 요양원에 매달 내시는 돈은 이 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더하는 것이 건강보험에서 내신 돈이기 때문입니다. 요양원에서 받으시는 돌봄은 건강보험이 맡는 일 목록에 없습니다. 법이 요양원 돈을 빼라고 정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다른 제도입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요양원 본인부담금을 깎아 주는 요건 가운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을 인정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글에서 말씀드린 상한액과 다른 제도입니다. 이름이 닮았을 뿐입니다.
요양원에 내시는 돈이 얼마인지는 「요양원 비용 중 내가 내는 돈은 얼마인가요」에 있습니다. 그 돈을 덜 내는 방법은 「본인부담금을 면제받거나 줄이는 법은 무엇인가요」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