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비용 중 내가 내는 돈은 얼마인가요
요양원에서 내는 돈은 근거 조항이 서로 다른 세 갈래로 나뉩니다.
요양원 비용은 무엇으로 나뉘나요
요양원에 입소해 받는 급여는 시설급여입니다.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은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그 부담분을 본인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요양원에서 내는 돈은 세 갈래입니다. 급여비용 중 정해진 비율만큼 내는 본인부담금, 급여 범위에서 제외되어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비용, 급여 범위나 한도를 벗어나 전액 본인이 내는 비용입니다. 세 갈래는 근거 조항이 각각 다릅니다.
| 구분 | 무엇인가요 | 근거 |
|---|---|---|
| 본인부담금 | 급여비용 중 정해진 비율만큼 부담하는 몫 | 법 제40조제1항 · 시행령 제15조의8 |
| 비급여 비용 | 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된 네 항목 |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 전액 본인부담 | 급여의 범위·대상을 벗어난 급여와 월 한도액 초과분 | 법 제40조제3항 |
본인부담금은 몇 퍼센트인가요
시설급여의 본인부담금은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입니다. 재가급여는 100분의 15입니다. 시행령은 급여 종류별로 이 둘만 정하고 있습니다.
| 급여 종류 | 본인부담률 | 근거 |
|---|---|---|
| 시설급여 | 100분의 20 | 시행령 제15조의8제2호 |
| 재가급여 | 100분의 15 | 시행령 제15조의8제1호 |
| 특별현금급여 | 본인부담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법 제40조제1항 |
특별현금급여 중 가족요양비는 「가족이 요양보호사가 되어 부모님을 돌볼 수 있나요」에 있습니다.
시설급여 비용은 등급별로 1일당 금액이 정해집니다. 본인부담금은 그 금액에 위 비율을 적용한 것입니다. 등급별 1일당 금액과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에 있습니다.
복지용구는 몇 퍼센트인가요
복지용구는 기타재가급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재가급여의 비율인 100분의 15가 적용됩니다. 기타재가급여는 법이 정한 재가급여 여섯 가운데 하나입니다.
복지용구의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것입니다.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이 본인부담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담하지 않는다고 정한 경우입니다.
본인부담금이 줄어드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법은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감경률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감경률은 두 단계입니다.
| 감경률 | 대상 |
|---|---|
|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 |
|
|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40 |
|
감경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본인부담금을 면제받거나 줄이는 법은 무엇인가요」에 있습니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돈은 무엇인가요
비급여대상은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시행규칙이 넷을 정하고 있습니다.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입니다.
| 항목 | 근거 |
|---|---|
| 식사재료비 |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 |
|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 |
| 이·미용비 |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3호 |
| 그 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4호 |
| 급여의 범위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급여 | 법 제40조제3항제1호 |
|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급여와 다르게 선택해 받은 경우의 차액 | 법 제40조제3항제2호 |
|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급여 | 법 제40조제3항제3호 |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은 어떤 경우인가요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은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본인이 원하여 1인실 또는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의 비급여입니다.
시설이 청구할 수 없는 돈이 있나요
장기요양기관은 본인부담금을 청구할 때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비용 외에 입소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글에 나온 말
- 본인부담금
- 나라가 대주는 돈 말고 본인이 내는 몫입니다. 전체 금액에서 정해진 비율만큼입니다. 집에서 받을 때와 시설에서 받을 때 비율이 다릅니다.
- 급여비용
- 돌봄 한 번, 하루에 얼마로 계산하는지 나라가 미리 정해 둔 금액입니다. 나라가 대주는 몫과 본인이 내는 몫을 합한 것이며, 매년 고쳐집니다.
- 비급여
- 나라가 대주지 않아 본인이 전부 내는 항목입니다. 돌봄 자체가 아니라 생활에 드는 것이라 빠져 있습니다.
- 복지용구
- 생활을 돕는 물건을 사거나 빌리는 것입니다. 집에서 받는 돌봄의 한 종류로 들어가 있어 나라가 일부를 대줍니다.
- 수급자
-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돌봄을 이용할 수 있게 된 사람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와 다릅니다 — 소득이 아니라 몸과 인지 상태로 정해지므로, 형편이 넉넉한 분도 수급자가 됩니다.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가 여섯 달 이상 이어진다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 감경
- 본인이 내는 몫을 깎아 주는 것입니다. 면제와 다릅니다 — 아예 안 내는 것이 아니라 덜 냅니다. 소득과 재산이 적은 분이 대상입니다.
- 건강보험료 순위
- 내는 건강보험료가 전체에서 몇 번째쯤인지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보험료가 적을수록 순위가 낮고, 깎아 주는 기준으로 씁니다.
-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고시
- 같은 제도를 정하는 규칙인데 만드는 곳과 무게가 다릅니다. 법은 국회가 만들어 큰 틀을 정합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법이 미뤄 둔 세부 사항을 채웁니다. 고시는 금액처럼 자주 바뀌는 것을 담당 부처가 정해 알리는 것입니다. 아래로 갈수록 자주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