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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요양보호사가 되어 부모님을 돌볼 수 있나요

됩니다. 다만 자격과 소속이 필요하고, 인정되는 시간과 일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제도 중 어느 쪽을 찾고 계신가요

법령에 「가족요양」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가족이 돌보는 것과 관련된 제도는 둘이고, 서로 다릅니다. 하나는 가족요양비이고, 다른 하나는 가족인 요양보호사입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3호가목 · 제24조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간병은 이 두 제도가 아니며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두 제도의 차이
구분가족요양비가족인 요양보호사
무엇을 받나현금급여비용
누가 받나수급자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자격필요하지 않습니다필요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소속필요하지 않습니다필요합니다
급여 종류특별현금급여재가급여
근거법 제24조고시 제23조

근거: 같은 법 제23조제1항 · 제24조제1항 · 같은 고시 제23조제1항·제2항

가족이 자격을 얻어 직접 돌보는 것은 둘째입니다. 「누구까지 「가족」인가요」부터 그것을 설명합니다. 가족요양비는 「가족요양비는 무엇이 다른가요」에 있습니다.

누구까지 「가족」인가요

고시는 「가족」을 여섯 가지 관계로 정합니다.

고시가 정한 가족의 범위
기준이 되는 사람해당하는 관계
수급자배우자
수급자직계혈족
수급자형제자매
수급자의 직계혈족그 배우자
수급자의 배우자그 직계혈족
수급자의 배우자그 형제자매

근거: 같은 고시 제11조의8제2항

직계혈족은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입니다.

근거: 민법 제768조

가족관계에 해당하는지는 장기요양기관이 확인해 공단에 통보합니다. 최종 판단은 공단이 합니다.

근거: 같은 고시 제23조제2항

무엇을 갖추어야 하나요

셋이 필요합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요건
요건내용근거
자격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
소속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야 하고, 기관이 가족관계를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고시 제23조제2항
다른 직업다른 곳에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면 급여비용이 산정되지 않습니다고시 제23조제3항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 · 같은 고시 제23조제2항·제3항

요양보호사 자격을 얻는 방법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자격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시험으로 얻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

월 160시간을 셀 때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넣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를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통보하면 그 수급자의 급여비용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같은 고시 제23조제3항 · 제23조제2항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방문목욕도 할 수 있습니다. 기관이 공단에 알리는 가족관계는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에 함께 걸립니다.

근거: 같은 고시 제23조제2항

다만 욕조로 옮겨드리고 몸을 씻겨드리는 과정은 혼자 하실 수 없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더 있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하면 급여비용이 하나도 산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같은 고시 제24조제2항 · 제26조제2항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목욕을 도와드린 경우에는 따로 얹어주는 돈(가산)이 없습니다.

근거: 같은 고시 제26조의2제2항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일에는 급여비용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수급자만을 위한 일에 대해서만 산정됩니다.

근거: 같은 고시 제23조제1항

하지 않은 일을 한 것처럼 꾸며 비용을 청구하는 데 가담하면 달라집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의 범위에서 급여를 제공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어도 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그대로 걸립니다.

받는 쪽에 정해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받고 있는데 못 받게 되는 때가 있나요」에 적어두었습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5제1항

몇 분, 며칠까지 인정되나요

하루에 인정되는 시간과 한 달에 인정되는 일수가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과 일수의 제한
구분내용근거
하루 시간60분 이상 제공해도 60분 구간으로만 산정됩니다고시 제23조제4항
가산적용되지 않습니다고시 제23조제4항
하루 횟수1일 1회입니다고시 제23조제5항
한 달 일수월 20일 범위입니다고시 제23조제5항
예외 ①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는 경우고시 제23조제6항제1호
예외 ②수급자가 아래 두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고시 제23조제6항제2호

근거: 같은 고시 제23조제4항·제5항·제6항

하루 60분보다 길게 제공해도 급여비용은 60분 구간으로만 산정됩니다. 더 길게 제공한 만큼 늘어나지 않습니다.

근거: 같은 고시 제23조제4항

예외 둘에 해당하면 90분 구간으로 산정하고, 월 20일을 넘겨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예외 ②의 두 요건은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행동변화영역 항목에 해당하는 문제행동이 있고, 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는 경우입니다.

근거: 같은 고시 제23조제6항제1호·제2호

급여비용은 매년 1월 1일 자로 고시가 개정됩니다. 이 글은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최신 금액은 고시 전문에서 확인하십시오.

가족요양비는 무엇이 다른가요

가족요양비는 자격이 없는 가족이 돌보는 경우에 수급자가 받는 현금입니다.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셋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제1항

첫째는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사는 경우입니다. 그 지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며, 현재 58개 시군구에 걸쳐 있습니다.

근거: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1호 ·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별표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73호, 2025년 10월 1일 시행)

둘째는 천재지변이나 그와 비슷한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근거: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2호

셋째는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록한 장애인 중 정신장애인인 경우,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입니다.

근거: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3호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가족요양비는 월 240,450원입니다.

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9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2026년 1월 1일 시행)

신청은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해야 합니다. 지급은 월 단위입니다. 월 중에 지급 사유나 소멸 사유가 생기면 일수에 비례해 지급합니다.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5항·제6항

요양원에 입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가족요양비를 받는 수급자가 기타재가급여를 받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기타재가급여는 복지용구를 말합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바목

요양원에 입소하면 재가급여와 특별현금급여가 어떻게 정리되는지는 홈의 상황별 안내 6번에 있습니다.

이 글에 나온 말

수급자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돌봄을 이용할 수 있게 된 사람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와 다릅니다 — 소득이 아니라 몸과 인지 상태로 정해지므로, 형편이 넉넉한 분도 수급자가 됩니다.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가 여섯 달 이상 이어진다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
급여비용
돌봄 한 번, 하루에 얼마로 계산하는지 나라가 미리 정해 둔 금액입니다. 나라가 대주는 몫과 본인이 내는 몫을 합한 것이며, 매년 고쳐집니다.
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 제44조
특별현금급여
돌봄 서비스 대신 현금을 받는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좁게 정해져 있어 흔하지 않습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3호
재가급여
집에 살면서 받는 돌봄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오는 것, 낮 동안만 시설에서 지내는 것, 며칠만 시설에 머무는 것이 여기 듭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인정조사
등급을 정하려고 공단 직원이 찾아와 몸과 인지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서식에 항목별로 적고, 그 결과가 등급 판정의 바탕이 됩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장기요양인정조사표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고시
같은 제도를 정하는 규칙인데 만드는 곳과 무게가 다릅니다. 법은 국회가 만들어 큰 틀을 정합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법이 미뤄 둔 세부 사항을 채웁니다. 고시는 금액처럼 자주 바뀌는 것을 담당 부처가 정해 알리는 것입니다. 아래로 갈수록 자주 바뀝니다.

근거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21690호, 2026.5.26. 시행)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25호, 2026.5.12. 시행)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2025.12.12. 시행)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2026.1.1. 시행)
  •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73호, 2025.10.1. 시행)
  • 민법 (법률 제21454호, 2026.3.1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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