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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요양원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어떤 곳이 좋은 곳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곳이 있는지,
그 곳이 어떤 조건인지만 알려드립니다.
고르는 일은 가족의 몫이고, 저희는 판단의 재료만 놓아둡니다.

다섯 가지 원칙

  • 특정 시설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순위, 평점, 별점, 인기순을 만들지 않습니다. '추천 요양원'이나 '베스트'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어느 시설이 다른 시설보다 낫다는 판단을 저희가 대신하지 않습니다.

  • 정렬은 거리순과 가나다순뿐입니다

    '추천순'이라는 정렬 기준을 만들지 않습니다. 평가등급으로 줄을 세우지 않습니다. 등급으로 걸러 보실 수는 있습니다. 등급은 사실로 표시하되 순서를 매기는 데 쓰지 않습니다.

  • 전국 모든 시설을 무료로 싣습니다

    공공데이터에 있는 시설은 빠짐없이 실립니다. 게재를 거절하거나 빼는 일은 없습니다.

  • 입소가 성사되어도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이 어느 시설을 고르든 저희 수입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상담을 연결하거나 문의를 넘겨주고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정 시설로 유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 모든 숫자에 기준일과 출처를 붙입니다

    공공데이터는 갱신 주기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 기준인 숫자인지, 어디서 온 숫자인지를 함께 적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값은 추정해서 채우지 않고 비워 둡니다.

왜 이렇게 하나요

법이 정한 선과 저희가 정한 기준이 함께 있습니다.

  1. 소개와 알선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제6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금전, 물품, 노무, 향응,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와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같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추천하지 않는 것과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은 여기서 나옵니다.

  2. 시설 정보 공개는 법이 요구하는 방향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는 장기요양기관이 급여의 내용과 시설·인력 등 현황자료를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행규칙 제26조가 정한 게시 항목에는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장기요양요원의 근속 연수, 입소정원과 현재 입소인원, 급여 종류가 포함됩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이렇게 공개된 정보를 한 곳에 모아 보기 좋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무료로 싣는 것과 기준일·출처를 붙이는 것은 여기서 나옵니다.

틀린 정보를 발견하셨나요

공공데이터를 그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알려주시면 확인해서 고치겠습니다.

contact@miripl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