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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있는데 못 받게 되는 때가 있나요

등급을 받고 급여를 이용하고 계셔도 그것이 늘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이 정해둔 몇 가지 경우에는 그 사이 나오지 않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아예 나오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따라 외국에 나가 계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이 정해둔 경우가 셋 있습니다. 국외에 계신 경우, 병역법에 따라 복무하게 되신 경우, 교도소 같은 곳에 수용되어 계신 경우입니다. 그 기간에는 장기요양급여를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잘못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동안에는 나오지 않는다고 법이 정해둔 것입니다.

자격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기간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0조 (법률 제21690호, 2026.5.26. 시행) ·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법률 제21065호, 2026.1.2. 시행)

공단이 묻는데 답하지 않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단이 자료를 내달라고 하거나 물어보는 일이 있습니다.

묻는 자리가 셋입니다. 등급을 받은 과정이 잘못됐다고 의심되면 공단이 다시 조사합니다. 급여가 어떻게 제공됐는지 확인하거나 관리하고 평가할 때도 공단이 자료를 요구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가 보고를 받거나 서류를 검사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답변을 거절하면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동안 그렇게 되는지는 법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9조제1항 · 제15조제4항 · 제60조제1항·제2항 · 제61조제1항·제2항

거짓 청구에 가담하면 기간을 정해 제한됩니다

시설이 하지 않은 서비스를 한 것처럼 꾸며 비용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담하시면 급여가 중단되거나, 1년의 범위에서 횟수나 제공 기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이 이 둘을 나란히 적어두었습니다.

얼마나 가담했는지에 따라 제한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은 시행규칙에 표로 적혀 있습니다.

한꺼번에 끊는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이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면, 제한되는 만큼을 열두 번으로 나누어 1년 동안 월 한도액에서 매달 덜어내고 그 안에서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같은 법 제29조제2항·제3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 별표 1의2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 별표 1의2는 2025.2.28. 개정)

근거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21690호, 2026.5.26. 시행)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2025.12.12. 시행 · 별표 1의2는 2025.2.28. 개정)
  •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21065호, 2026.1.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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