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장기요양등급은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금액을 함께 정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무엇을 나누는 것인가요
장기요양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나눈 것입니다. 등급은 6단계입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로 나뉩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환자에게만 해당합니다.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합니다.
| 등급 | 도움이 필요한 정도 | 장기요양인정 점수 |
|---|---|---|
| 1등급 | 전적으로 | 95점 이상 |
| 2등급 | 상당 부분 | 75점 이상 95점 미만 |
| 3등급 | 부분적으로 | 60점 이상 75점 미만 |
| 4등급 | 일정부분 | 51점 이상 60점 미만 |
| 5등급 | 치매환자 | 45점 이상 51점 미만 |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 | 45점 미만 |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급여가 다른가요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뉩니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입니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해 받는 급여입니다.
1등급과 2등급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3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재가급여만 이용합니다.
| 등급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
| 1등급 | 이용 가능 | 이용 가능 |
| 2등급 | 이용 가능 | 이용 가능 |
| 3등급 | 이용 가능 | 예외 인정을 받은 경우만 |
| 4등급 | 이용 가능 | 예외 인정을 받은 경우만 |
| 5등급 | 이용 가능 | 예외 인정을 받은 경우만 |
| 인지지원등급 | 일부만 이용 가능 | 이용할 수 없음 |
3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요양원에 들어갈 수 없나요
경우가 셋 있습니다. 그중 하나에 해당해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 인정을 받는 일은 공단에 변경신청을 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미 등급을 받으신 분이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바꾸는 것도 그 신청입니다.
변경신청을 어떻게 하는지는 「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갱신하나요」에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어떤 급여를 이용하나요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급여와 단기보호급여, 종일방문요양급여, 기타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이 포함됩니다. 시설급여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등급에 따라 금액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등급별로 얼마인가요
재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이용합니다. 복지용구는 이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등급 | 월 한도액 |
|---|---|
| 1등급 | 2,512,900원 |
| 2등급 | 2,331,200원 |
| 3등급 | 1,528,200원 |
| 4등급 | 1,409,700원 |
| 5등급 | 1,208,900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합니다.
시설급여 비용은 등급별로 얼마인가요
시설급여 비용은 1일당으로 정해집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를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 배치했는지에 따라 금액이 나뉩니다.
| 구분 | 1등급 | 2등급 | 3~5등급 |
|---|---|---|---|
|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2.1명당 1명 이상) | 93,070원 | 86,340원 | 81,540원 |
| 노인요양시설 (2.1명당 1명 미만) | 88,520원 | 82,120원 | 77,540원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74,590원 | 69,210원 | 63,800원 |
표의 3~5등급은 예외 인정을 받아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이 금액은 급여비용 전체입니다. 수급자가 내는 금액이 아닙니다.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은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부담 수준은 장기요양등급과 이용하는 급여의 종류 및 수준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급여의 범위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급여,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해 받은 경우의 차액,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급여는 수급자가 전부 부담합니다.
급여 종류별 본인부담률은 「요양원 비용 중 내가 내는 돈은 얼마인가요」에 있습니다.
등급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월 중에 장기요양등급이 바뀌면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합니다.
이 글에 나온 말
- 장기요양급여
- 나라가 돌봄에 드는 돈의 대부분을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받은 분이 받습니다. 집에서 받는 것, 시설에 들어가서 받는 것, 현금으로 받는 것으로 나뉩니다.
- 재가급여
- 집에 살면서 받는 돌봄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오는 것, 낮 동안만 시설에서 지내는 것, 며칠만 시설에 머무는 것이 여기 듭니다.
- 시설급여
- 요양원에 들어가서 받는 돌봄입니다. 하루 종일 그곳에서 지냅니다. 집에서 받는 돌봄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 특별현금급여
- 돌봄 서비스 대신 현금을 받는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좁게 정해져 있어 흔하지 않습니다.
- 월 한도액
-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금액의 상한입니다.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상한을 넘겨 쓰면 넘은 만큼은 나라가 대주지 않고 본인이 전부 냅니다.
- 수급자
-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돌봄을 이용할 수 있게 된 사람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와 다릅니다 — 소득이 아니라 몸과 인지 상태로 정해지므로, 형편이 넉넉한 분도 수급자가 됩니다.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가 여섯 달 이상 이어진다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 인지지원등급
- 치매가 있으나 몸 기능은 비교적 유지된 분에게 주는 등급입니다. 이용할 수 있는 돌봄의 종류가 다른 등급보다 좁습니다.
-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고시
- 같은 제도를 정하는 규칙인데 만드는 곳과 무게가 다릅니다. 법은 국회가 만들어 큰 틀을 정합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법이 미뤄 둔 세부 사항을 채웁니다. 고시는 금액처럼 자주 바뀌는 것을 담당 부처가 정해 알리는 것입니다. 아래로 갈수록 자주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