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갱신하나요
처음 받은 등급은 2년 동안 유효하고, 갱신하면 등급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등급은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한 번 등급을 받으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요양인정에는 유효기간이 있고, 처음 등급을 받으면 2년입니다.
법은 유효기간을 1년보다 짧게 정할 수 없다는 것만 밝혀두었습니다. 몇 년으로 할지는 시행령이, 기간을 어떻게 세는지는 시행규칙이 정합니다.
갱신하고 나면 유효기간이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 경우 | 유효기간 |
|---|---|
| 처음 인정받은 경우 | 2년 |
| 갱신 후 1등급 | 5년 |
| 갱신 후 2등급부터 4등급까지 | 4년 |
| 갱신 후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 2년 |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한 사람의 심신 상태 등을 고려해 이 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갱신은 언제 신청하나요
갱신은 이미 등급을 받은 수급자가 하는 신청입니다.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돌봄을 계속 이용하려면 공단에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늦어도 끝나기 30일 전까지는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갱신은 어떻게 하나요
갱신은 처음 등급을 신청할 때와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법이 신청 절차를 정한 조문을 갱신에도 그대로 쓰도록 해두었기 때문입니다. 그 절차는 「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에 정리했습니다.
갱신신청서에는 의사소견서를 함께 냅니다.
갱신에서는 인정조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갱신을 몇 번 했는지, 어떤 등급인지,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 상태가 한꺼번에 좋아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더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한 기준에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조사를 한 것으로 봅니다.
조사를 받고 싶으면 수급자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하면 조사를 합니다.
공단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갱신할 뜻이 있는지 확인한 경우에는 갱신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도 의사소견서는 수급자가 냅니다.
갱신하면 돌봄은 언제부터 받나요
돌봄은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했을 때도 처음 등급을 받았을 때와 같습니다.
유효기간 중에 등급을 바꾸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등급을 다시 정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급이나 이용하는 돌봄의 종류와 내용을 바꾸려면 공단에 변경신청을 합니다.
변경신청도 신청서를 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등급을 바꿔 달라고 할 때는 의사소견서를 함께 냅니다.
| 신청 | 무엇을 위한 것인가 | 언제 하는가 | 의사소견서 |
|---|---|---|---|
| 갱신 신청 |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돌봄을 계속 이용하려고 |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 함께 냅니다 |
| 변경 신청 | 등급이나 돌봄의 종류·내용을 바꾸려고 | 유효기간 중 | 등급을 바꿀 때 함께 냅니다 |
이 글에 나온 말
- 장기요양인정
- 돌봄이 얼마나 필요한지 확인받아 등급을 받는 일입니다. 등급을 받아야 나라가 돌봄 비용을 대주기 시작합니다. 공단에 신청서를 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고시
- 같은 제도를 정하는 규칙인데 만드는 곳과 무게가 다릅니다. 법은 국회가 만들어 큰 틀을 정합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법이 미뤄 둔 세부 사항을 채웁니다. 고시는 금액처럼 자주 바뀌는 것을 담당 부처가 정해 알리는 것입니다. 아래로 갈수록 자주 바뀝니다.
- 인지지원등급
- 치매가 있으나 몸 기능은 비교적 유지된 분에게 주는 등급입니다. 이용할 수 있는 돌봄의 종류가 다른 등급보다 좁습니다.
- 등급판정위원회
- 등급을 심의해서 정하는 회의체입니다. 공단 안에 두고 시·군·구 단위로 설치합니다. 공단이 조사 결과와 서류를 이곳에 넘기면 이곳이 등급을 정합니다.
- 수급자
-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돌봄을 이용할 수 있게 된 사람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와 다릅니다 — 소득이 아니라 몸과 인지 상태로 정해지므로, 형편이 넉넉한 분도 수급자가 됩니다.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가 여섯 달 이상 이어진다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 인정조사
- 등급을 정하려고 공단 직원이 찾아와 몸과 인지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서식에 항목별로 적고, 그 결과가 등급 판정의 바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