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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갱신하나요

처음 받은 등급은 2년 동안 유효하고, 갱신하면 등급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등급은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한 번 등급을 받으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요양인정에는 유효기간이 있고, 처음 등급을 받으면 2년입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대통령령 제36325호, 2026년 5월 12일 시행)

법은 유효기간을 1년보다 짧게 정할 수 없다는 것만 밝혀두었습니다. 몇 년으로 할지는 시행령이, 기간을 어떻게 세는지는 시행규칙이 정합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9조제1항·제2항 (법률 제21690호, 2026년 5월 26일 시행)

갱신하고 나면 유효기간이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경우유효기간
처음 인정받은 경우2년
갱신 후 1등급5년
갱신 후 2등급부터 4등급까지4년
갱신 후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2년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한 사람의 심신 상태 등을 고려해 이 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

갱신은 언제 신청하나요

갱신은 이미 등급을 받은 수급자가 하는 신청입니다.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돌봄을 계속 이용하려면 공단에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0조제1항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늦어도 끝나기 30일 전까지는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근거: 같은 법 제20조제2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2025년 12월 12일 시행)

갱신은 어떻게 하나요

갱신은 처음 등급을 신청할 때와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법이 신청 절차를 정한 조문을 갱신에도 그대로 쓰도록 해두었기 때문입니다. 그 절차는 「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같은 법 제20조제3항

갱신신청서에는 의사소견서를 함께 냅니다.

근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갱신에서는 인정조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갱신을 몇 번 했는지, 어떤 등급인지,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 상태가 한꺼번에 좋아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근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여기에 더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한 기준에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조사를 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조사를 받고 싶으면 수급자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하면 조사를 합니다.

근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단서

공단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갱신할 뜻이 있는지 확인한 경우에는 갱신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도 의사소견서는 수급자가 냅니다.

근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갱신하면 돌봄은 언제부터 받나요

돌봄은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했을 때도 처음 등급을 받았을 때와 같습니다.

근거: 같은 법 제27조제1항

유효기간 중에 등급을 바꾸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등급을 다시 정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급이나 이용하는 돌봄의 종류와 내용을 바꾸려면 공단에 변경신청을 합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1조제1항

변경신청도 신청서를 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등급을 바꿔 달라고 할 때는 의사소견서를 함께 냅니다.

근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갱신 신청과 변경 신청
신청무엇을 위한 것인가언제 하는가의사소견서
갱신 신청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돌봄을 계속 이용하려고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함께 냅니다
변경 신청등급이나 돌봄의 종류·내용을 바꾸려고유효기간 중등급을 바꿀 때 함께 냅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0조 · 제21조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 제9조

이 글에 나온 말

장기요양인정
돌봄이 얼마나 필요한지 확인받아 등급을 받는 일입니다. 등급을 받아야 나라가 돌봄 비용을 대주기 시작합니다. 공단에 신청서를 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 · 제13조제1항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고시
같은 제도를 정하는 규칙인데 만드는 곳과 무게가 다릅니다. 법은 국회가 만들어 큰 틀을 정합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법이 미뤄 둔 세부 사항을 채웁니다. 고시는 금액처럼 자주 바뀌는 것을 담당 부처가 정해 알리는 것입니다. 아래로 갈수록 자주 바뀝니다.
인지지원등급
치매가 있으나 몸 기능은 비교적 유지된 분에게 주는 등급입니다. 이용할 수 있는 돌봄의 종류가 다른 등급보다 좁습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
등급판정위원회
등급을 심의해서 정하는 회의체입니다. 공단 안에 두고 시·군·구 단위로 설치합니다. 공단이 조사 결과와 서류를 이곳에 넘기면 이곳이 등급을 정합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2조제1항·제2항
수급자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돌봄을 이용할 수 있게 된 사람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와 다릅니다 — 소득이 아니라 몸과 인지 상태로 정해지므로, 형편이 넉넉한 분도 수급자가 됩니다.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가 여섯 달 이상 이어진다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
인정조사
등급을 정하려고 공단 직원이 찾아와 몸과 인지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서식에 항목별로 적고, 그 결과가 등급 판정의 바탕이 됩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장기요양인정조사표

근거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21690호, 2026.5.26. 시행)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25호, 2026.5.12. 시행)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2025.12.1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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