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본인이 직접 가지 않아도 되고,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안에 등급이 정해집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등급은 65세가 넘은 분이 신청합니다. 65세가 되지 않았어도 치매나 뇌혈관 질환처럼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은 이런 병을 노인성 질병이라고 부르고 그 종류를 따로 정해두었습니다.
건강보험에 들어 있는 사람과 그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진료비를 나라가 대주는 의료급여를 받는 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급을 받는 일을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공단에 신청서를 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저희가 정리한 공공데이터로는 신청한 분의 61.3%가 80세 이상입니다. 나이는 신청할 당시를 기준으로 셉니다.
2026.06.30 기준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현황
본인이 갈 수 없으면 누가 대신 하나요
몸이나 정신 상태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족이나 친족,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없거나 가족도 나설 수 없는 경우를 위해 법이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더 정해두었습니다. 다만 같은 지역에 사는 분이어야 하고,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도 신청할 수 없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신할 사람을 지정합니다.
| 누가 | 어떤 경우에 | 무엇을 제시하나 |
|---|---|---|
| 가족·친족·그 밖의 이해관계인 | 본인이 몸이나 정신 상태 때문에 직접 할 수 없을 때 | 대리인의 신분증 |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위와 같고, 같은 지역에 살며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를 받았을 때 |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
| 치매안심센터의 장 | 위와 같고, 치매 진단을 받은 분일 때 | 대리인의 신분증과 센터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 위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없을 때 | 정해진 양식의 대리인 지정서 |
갱신을 신청하거나 등급을 바꿔 달라고 신청할 때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미 등급을 받은 수급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내나요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냅니다. 의사소견서는 의사나 한의사가 써줍니다. 무엇을 언제까지 내는지는 법과 시행규칙이 나누어 정합니다.
의사소견서를 먼저 받아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신청서를 먼저 내고 소견서는 나중에 내도 됩니다.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넘기기 전까지 내면 됩니다.
65세가 되지 않은 분이 신청서를 낼 때 소견서를 함께 내지 않으면, 노인성 질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진단서 같은 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
저희가 정리한 공공데이터로는 신청한 분의 3.9%가 65세 미만입니다.
2026.06.30 기준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현황
소견서 발급을 의뢰하는 서류는 처음 신청하거나 갱신을 신청하는 분에게 나옵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급 비용을 전부 본인이 냅니다.
소견서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거동이 몹시 불편해 병원에 가기 어려운 분과 섬이나 외딴 지역에 사는 분입니다.
공단 조사에서 1등급이나 2등급이 예상되는 분 가운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한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어떤 경우 | 언제 내나 |
|---|---|
| 신청서와 함께 낸다 | 신청서를 낼 때 |
| 나중에 낸다 |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넘기기 전까지 |
| 내지 않아도 된다 | 거동이 몹시 불편하거나 섬·외딴 지역에 사는 경우 |
판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안에 등급이 정해집니다.
자세히 살펴봐야 할 사정이 있으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늘어나도 30일을 넘지 않습니다. 기간을 늘릴 때는 공단이 신청한 사람과 대신 신청한 사람에게 그 사유와 기간을 알려야 합니다.
그 사이에 공단 직원이 찾아와 몸과 인지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것을 인정조사라고 합니다. 조사하러 오는 날짜와 장소, 조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미리 알려줍니다.
조사가 끝나면 공단이 조사 결과와 신청서, 의사소견서를 등급판정위원회에 넘깁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공단에 두고 시·군·구 단위로 설치합니다.
| 단계 | 누가 하나 |
|---|---|
| 신청서를 받는다 | 공단 |
| 몸과 인지 상태를 조사한다 | 공단 직원 |
| 조사 결과와 서류를 넘긴다 |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로 |
| 심의하고 등급을 정한다 | 등급판정위원회 |
| 결과를 알린다 | 공단 |
다섯 단계를 합쳐 30일입니다. 단계마다 며칠이라고 정해둔 것은 없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돌봄은 인정서와 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두 경우에는 신청서를 낸 날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거나, 함께 사는 가족이 미성년자나 65세 이상인 분뿐인 경우입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증명할 서류를 붙여 공단에 따로 신청하고 공단이 확인해 결정해야 합니다. 집이나 시설에서 받는 급여에만 해당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오나요
등급이 정해지면 공단이 장기요양인정서를 만들어 보냅니다. 어느 등급인지, 어떤 돌봄을 이용할 수 있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인정서와 함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도 보냅니다.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단이 그 내용과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돌봄의 종류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등급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에 등급별로 정리했습니다.
본인이 내는 몫을 면제받거나 덜 내는 방법도 따로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을 면제받거나 줄이는 법은 무엇인가요」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 나온 말
- 노인성 질병
-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병 가운데 나라가 따로 정해 둔 것입니다. 치매와 뇌혈관 질환이 여기 듭니다. 65세가 되지 않은 분은 이 병이 있어야 등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
- 돌봄이 얼마나 필요한지 확인받아 등급을 받는 일입니다. 등급을 받아야 나라가 돌봄 비용을 대주기 시작합니다. 공단에 신청서를 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 수급자
-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돌봄을 이용할 수 있게 된 사람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와 다릅니다 — 소득이 아니라 몸과 인지 상태로 정해지므로, 형편이 넉넉한 분도 수급자가 됩니다.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가 여섯 달 이상 이어진다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고시
- 같은 제도를 정하는 규칙인데 만드는 곳과 무게가 다릅니다. 법은 국회가 만들어 큰 틀을 정합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법이 미뤄 둔 세부 사항을 채웁니다. 고시는 금액처럼 자주 바뀌는 것을 담당 부처가 정해 알리는 것입니다. 아래로 갈수록 자주 바뀝니다.
- 등급판정위원회
- 등급을 심의해서 정하는 회의체입니다. 공단 안에 두고 시·군·구 단위로 설치합니다. 공단이 조사 결과와 서류를 이곳에 넘기면 이곳이 등급을 정합니다.
- 인정조사
- 등급을 정하려고 공단 직원이 찾아와 몸과 인지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서식에 항목별로 적고, 그 결과가 등급 판정의 바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