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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을 면제받거나 줄이는 법은 무엇인가요

면제와 감경은 대상이 다르고, 신청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누가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나요

본인부담금을 아예 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입니다(「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2항 (법률 제21690호, 2026년 5월 26일 시행)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법률 제19555호, 2025년 7월 19일 시행)

그 밖의 대상은 면제가 아니라 감경입니다. 감경은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 또는 100분의 40을 줄이는 것입니다.

근거: 같은 법 제40조제4항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3호, 2021년 12월 1일 시행)

면제와 감경은 다릅니다
구분무엇인가요근거
면제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법 제40조제2항
감경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 또는 100분의 40을 줄입니다법 제40조제4항 · 고시 제2조
그 밖정해진 비율대로 부담합니다시행령 제15조의8

감경률과 대상은 「요양원 비용 중 내가 내는 돈은 얼마인가요」에 있습니다. 이 글은 그 뒤에 오는 절차와 시기를 다룹니다.

근거: 같은 고시 제2조제1항·제2항

기초생활수급자면 모두 면제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일곱입니다.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합니다.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항 (법률 제21065호, 2025년 10월 1일 시행)

면제 대상은 그 일곱 중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입니다.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2항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감경은 신청해야 받나요

원칙은 신청하지 않습니다. 공단이 감경 대상인지 확인해 본인부담금을 감경합니다.

근거: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

공단이 감경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신청을 받습니다. 건강보험료 순위와 재산 기준에 따른 감경이 그렇습니다.

근거: 같은 고시 제3조제1항 단서

확인되거나 바뀌면 공단이 서면으로 알립니다. 감경 대상자 증명서, 감경률 변경 통보서, 감경 해지 통보서 셋입니다.

근거: 같은 고시 제3조제3항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내나요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처리기간은 14일입니다.

근거: 같은 고시 제3조제2항 · 별지 제1호서식

감면 대상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서류를 첨부해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합니다.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은 세지 않습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2025년 12월 12일 시행)

대상별 제출 서류
대상서류근거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수급자증명서
  •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1호
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2호
소득·재산이 고시 금액 이하인 사람과 생계곤란자
  • 감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3호

감경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둘입니다.

근거: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의2제1항·제2항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옮긴 사람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보험료 순위에 따른 감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의2제1항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셋 있습니다. 주소지를 옮긴 달에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수급권자였거나 이미 감경을 적용받고 있던 경우, 무연고자이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밖에 감경 적용이 필요하다고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경우입니다.

근거: 같은 고시 제2조의2제1항 단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였다가 단독세대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뀐 사람이 자격이 바뀌기 전 부양자였던 직장가입자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도 보험료 순위에 따른 감경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같은 고시 제2조의2제2항

이 경우에도 예외가 셋 있습니다. 자격이 바뀌기 전에 이미 감경을 적용받고 있던 경우, 주소지가 같은 직장가입자가 배우자나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 그 밖에 감경 적용이 필요하다고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경우입니다.

근거: 같은 고시 제2조의2제2항 단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감경이 시작되는 날과 끝나는 날은 감경 사유마다 다릅니다.

근거: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4조 · 제5조

감경 사유별 적용 시기와 기간
감경 사유언제부터언제까지근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공단이 경감 인정을 한 날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액부터공단이 경감 제외 결정을 한 날까지고시 제4조제1항 · 제5조제1항
건강보험료 순위와 재산 기준에 따른 감경공단이 매월 요건을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공단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고시 제4조제2항 · 제5조제2항

건강보험 자격을 새로 취득한 사람은 취득 후 처음 산정된 보험료액과 재산과표액이 기준에 해당하면 자격취득일부터 적용합니다.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직전 달 보험료액과 재산과표액이 기준에 해당하면 인정 유효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적용합니다.

근거: 같은 고시 제4조제2항 단서 제1호·제2호

의료급여 수급자는 계약 절차가 다릅니다

일반 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과 직접 계약을 문서로 맺습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입소·이용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근거: 같은 시행규칙 제16조제5항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소·이용의뢰서를 시설의 장에게 보내고 그 사실을 수급자와 공단에 알립니다. 관할 구역에 시설이 부족하면 다른 시·군·구와 협의합니다.

근거: 같은 시행규칙 제16조제6항

이미 낸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공단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수급자가 시설에 낸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본인의 신청 또는 공단의 확인에 따라 공단이 그 금액을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

근거: 같은 시행규칙 제35조제3항

이 글에 나온 말

수급자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돌봄을 이용할 수 있게 된 사람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와 다릅니다 — 소득이 아니라 몸과 인지 상태로 정해지므로, 형편이 넉넉한 분도 수급자가 됩니다.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가 여섯 달 이상 이어진다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
본인부담금
나라가 대주는 돈 말고 본인이 내는 몫입니다. 전체 금액에서 정해진 비율만큼입니다. 집에서 받을 때와 시설에서 받을 때 비율이 다릅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8
감경
본인이 내는 몫을 깎아 주는 것입니다. 면제와 다릅니다 — 아예 안 내는 것이 아니라 덜 냅니다. 소득과 재산이 적은 분이 대상입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4항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
건강보험료 순위
내는 건강보험료가 전체에서 몇 번째쯤인지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보험료가 적을수록 순위가 낮고, 깎아 주는 기준으로 씁니다.
근거: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제2항
의료급여
형편이 어려운 분의 진료비를 나라가 대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과 다른 제도이며, 이 대상인지에 따라 돌봄에서 내는 몫도 달라집니다.
근거: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2항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고시
같은 제도를 정하는 규칙인데 만드는 곳과 무게가 다릅니다. 법은 국회가 만들어 큰 틀을 정합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법이 미뤄 둔 세부 사항을 채웁니다. 고시는 금액처럼 자주 바뀌는 것을 담당 부처가 정해 알리는 것입니다. 아래로 갈수록 자주 바뀝니다.

근거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21690호, 2026.5.26. 시행)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25호, 2026.5.12. 시행)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2025.12.12. 시행)
  • 의료급여법 (법률 제19555호, 2025.7.19. 시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제21065호, 2025.10.1. 시행)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3호, 2021.12.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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