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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CCTV 영상을 볼 수 있나요

영상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과, 언제까지 답을 받는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 볼 수 있나요

요양원에 설치된 CCTV를 법에서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고 부릅니다. 요양원은 이것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제1항

두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내시는 분들 전원이나 보호자 전원이 동의해 관청에 신고한 경우, 그리고 네트워크 카메라를 대신 둔 경우입니다. 그런 곳에 CCTV가 없다고 해서 시설이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제1항 단서

영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등급을 받으신 분 본인과, 그분의 보호자입니다. 본인은 자신의 생명·신체·재산에 관한 일을 확인하려고, 보호자는 그분의 안전을 확인하려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3제1항제1호·제2호

이 밖에 공공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요청할 수 있는 경우도 따로 있습니다. 가족이 하시는 요청은 앞의 둘입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어떻게 요청하나요

시설에 열람요청서를 내시면 됩니다. 의학적 소견서를 내셔도 됩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의5제1항

가실 때 신분을 확인할 서류를 함께 챙기시면 한 번에 끝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 신분증 같은 것을 확인한 뒤에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 같은 조 제4항

열흘 안에 답을 받습니다

요청하시면 시설은 열흘 안에 답해야 합니다.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볼 장소와 시간을 정해 서면으로 알려줍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의5제2항

보여드릴 수 없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흘 안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근거: 같은 조 제3항

답이 없는 것은 정해진 대로가 아닙니다. 열흘이 지나도 아무 말이 없으면 다시 물어보셔도 됩니다.

못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못 보여드리는 경우가 셋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관 기간이 지나 영상을 이미 지운 경우, 천재지변이나 화재처럼 어쩔 수 없는 일로 영상이 없어지거나 상한 경우, 그리고 요청하신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입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의5제3항

첫 번째는 하나를 더 아셔야 합니다. 영상은 60일 이상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60일이 지나기 전에 열람 요청이 들어오면, 시설은 보관 기간이 지나더라도 그 영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요청하신 사유가 해소된 뒤에 지웁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제3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4제2항

그러니 시간이 좀 지났다고 미리 접지 마십시오. 요청을 먼저 넣으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1항

요양원의 장과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도 같습니다. 직무 중에 알게 되면 곧바로 신고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근거: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공단이 만든 평가 매뉴얼에는 신고·상담전화 1577-1389와 112, 그리고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앱이 함께 안내돼 있습니다. 이것은 법령이 아니라 안내서에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21690호, 2026.5.26. 시행)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2025.12.12. 시행)
  • 노인복지법 (법률 제20093호, 2026.1.2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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