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CTV 영상을 볼 수 있나요
영상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과, 언제까지 답을 받는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 볼 수 있나요
요양원에 설치된 CCTV를 법에서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고 부릅니다. 요양원은 이것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두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내시는 분들 전원이나 보호자 전원이 동의해 관청에 신고한 경우, 그리고 네트워크 카메라를 대신 둔 경우입니다. 그런 곳에 CCTV가 없다고 해서 시설이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영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등급을 받으신 분 본인과, 그분의 보호자입니다. 본인은 자신의 생명·신체·재산에 관한 일을 확인하려고, 보호자는 그분의 안전을 확인하려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공공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요청할 수 있는 경우도 따로 있습니다. 가족이 하시는 요청은 앞의 둘입니다.
어떻게 요청하나요
시설에 열람요청서를 내시면 됩니다. 의학적 소견서를 내셔도 됩니다.
가실 때 신분을 확인할 서류를 함께 챙기시면 한 번에 끝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 신분증 같은 것을 확인한 뒤에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열흘 안에 답을 받습니다
요청하시면 시설은 열흘 안에 답해야 합니다.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볼 장소와 시간을 정해 서면으로 알려줍니다.
보여드릴 수 없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흘 안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답이 없는 것은 정해진 대로가 아닙니다. 열흘이 지나도 아무 말이 없으면 다시 물어보셔도 됩니다.
못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못 보여드리는 경우가 셋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관 기간이 지나 영상을 이미 지운 경우, 천재지변이나 화재처럼 어쩔 수 없는 일로 영상이 없어지거나 상한 경우, 그리고 요청하신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를 더 아셔야 합니다. 영상은 60일 이상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60일이 지나기 전에 열람 요청이 들어오면, 시설은 보관 기간이 지나더라도 그 영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요청하신 사유가 해소된 뒤에 지웁니다.
그러니 시간이 좀 지났다고 미리 접지 마십시오. 요청을 먼저 넣으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물어볼 곳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의 장과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도 같습니다. 직무 중에 알게 되면 곧바로 신고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일입니다.
공단이 만든 평가 매뉴얼에는 신고·상담전화 1577-1389와 112, 그리고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앱이 함께 안내돼 있습니다. 이것은 법령이 아니라 안내서에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