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병원에 오래 입원하면 요양원 자리는 어떻게 되나요

자리는 열흘 동안 지켜집니다. 다만 그동안에도 비용은 나갑니다.

열흘은 자리가 지켜집니다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하시면 요양원 자리부터 걱정되실 겁니다. 처음 열흘은 그 자리가 지켜집니다.

그동안 시설은 부모님을 대신해 다른 분을 들일 수 없습니다. 법이 그렇게 정해두었습니다.

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6조제1항

그동안 돌봄은 받지 않습니다

자리가 지켜진다고 해서 돌봄이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에 계시는 동안에는 요양원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돌봄을 받으시는 곳이 병원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요양원이 하는 일은 자리를 비워두는 것입니다.

근거: 같은 고시 제4조제2호

그래도 비용은 나갑니다

돌봄을 받지 않으시는데도 그 기간에는 비용이 매겨집니다. 평소 급여비용의 절반입니다.

한 번에 열흘까지이고, 한 달을 통틀어서는 열닷새까지입니다. 한 달에 두 번 입원하시면 그 차이가 드러납니다.

세는 방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하루를 단위로 세고, 밤 열두 시를 기준으로 어느 날에 넣을지 가립니다.

여기서 낯선 말을 하나 보시게 됩니다. 법은 이 비용을 「외박비용」이라고 부릅니다. 병원에 입원하신 것을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하신 것과 같은 자리에서 다루기 때문입니다. 청구서에 그 말이 적혀 있으면 이것을 가리킵니다.

이 비용에도 본인이 내시는 몫이 있습니다. 시설은 계약하실 때 그 몫을 미리 알려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들으신 기억이 없으시면 지금 물어보셔도 됩니다. 저희가 금액을 적지 않는 것은, 그 몫을 어떻게 셈하는지 정한 조문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거: 같은 고시 제45조제2항제1호·제2호

열흘이 지나면

열흘이 지나면 시설은 다른 분을 들일 수 있습니다. 들일 수 있다는 것이지 들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지 말지는 시설이 정합니다.

들이더라도 한도가 있습니다. 정원의 5%까지이고, 정원이 열 명이 안 되는 곳은 한 분입니다. 자리를 비우신 분 한 사람마다 한 분을 넘길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돌아오셔서 잠시 정원이 넘치는 경우도 정해져 있습니다. 새로 들어온 분의 입소일부터 90일이 되는 날과, 다른 분이 나가서 정원이 맞춰지는 날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는 넘겨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법이 정한 것입니다. 정해두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열흘이 지나면 자리가 없어지는지, 그때부터는 누가 무엇을 내는지, 돌아오실 자리를 어떻게 보장받는지는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은 시설과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입원이 길어질 것 같으면 미리 여쭤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근거: 같은 고시 제46조제2항·제3항·제4항

근거 법령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2026.1.1. 시행)

이 글은 출처를 밝히시면 인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