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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에 나이 제한이 있나요

부모님을 낮 동안 맡길 곳을 알아보시다 보면 나이를 물어보시게 됩니다. 위를 막는 나이는 없고, 드는 길이 둘입니다.

위를 막는 나이는 없습니다

연세가 많으시면 안 받아주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조문에는 위를 막는 나이가 없습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는지를 정한 조문은 아래쪽만 적어두었습니다. 몇 살까지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간보호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정한 조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도 위를 막는 말이 없습니다.

다만 아래쪽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드는 길이 하나가 아닙니다.

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2호

드는 길이 둘입니다

그러면 몇 살부터냐고 물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물음에는 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첫째 길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계신 분입니다. 이 길에는 나이 조건이 없습니다.

등급을 받으신 분은 나이를 따로 보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가 안 되셨어도 법이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대상으로 봅니다.

둘째 길은 65세가 넘으셨고 심신이 허약하시거나 장애가 있으신 분입니다. 이 길에는 등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둘째 길은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길이 아닙니다. 조문이 첫째 길과 따로 적어둔 자리입니다.

이 길에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이용비용의 전부를 이용자에게서 받아 운영하는 시설은 60세부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 둘입니다. 등급을 받고 가시는 길과, 나이로 가시는 길입니다.

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호·제2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

나이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되셨다고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이 나이 말고 하나를 더 적어두었습니다.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분이어야 합니다. 조문이 적어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주간보호가 어떤 분들을 위한 것인지도 조문에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부득이한 사유인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를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이만 맞으면 되는 것도 아니고, 나이 때문에 막히는 것도 아닙니다. 조문이 정해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근거: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2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2호 나목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법률 제20093호, 2026.1.24. 시행)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2025.12.29. 시행)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21690호, 2026.5.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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