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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는 몇 명을 두어야 하나요

법이 정한 최소 인원이 있고, 시설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요양보호사는 몇 명을 두어야 하나요

요양보호사는 노인의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을 돕는 일을 합니다.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합니다.

근거: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1항 (법률 제20093호, 2026년 1월 24일 시행)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비고 5 (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2025년 12월 29일 시행)

몇 명을 두어야 하는지는 법이 정합니다. 이것을 배치기준이라고 부릅니다. 시설 종류에 따라 넷으로 나뉩니다.

근거: 같은 시행규칙 별표 4 제6호 「직원의 배치기준」

시설 종류별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시설 종류요양보호사
노인요양시설입소자 2.1명당 1명
노인요양시설 안의 치매전담실입소자 2명당 1명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입소자 3명당 1명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입소자 2.5명당 1명

근거: 같은 시행규칙 별표 4 제6호

치매전담실과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은 요건이 더 있습니다. 시설의 장과 요양보호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프로그램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근거: 같은 시행규칙 별표 4 비고 9 · 비고 10

요양보호사가 되려면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자격증도 시·도지사가 교부합니다.

근거: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2항·제3항

기준은 정원이 아니라 입소자로 셉니다

별표 4는 「입소자 2.1명당 1명」이라고 정합니다. 정원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의 수입니다.

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6호

그래서 정원으로 나눈 수는 배치기준과 다른 수입니다. 나누어 얻은 수를 배치기준과 견주지 마십시오. 기준이 시설 종류에 따라 다르고, 시설에 따라 아직 적용되지 않기도 합니다.

근거: 같은 별표 4 제6호 · 같은 시행규칙 부칙 (2024년 12월 31일 공포) 제2조

2026년 12월 31일까지 맞춰야 합니다

배치기준은 2024년 12월 31일에 개정됐습니다. 그때 이미 운영 중이던 노인요양시설에는 기한을 두었습니다.

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부칙 (2024년 12월 31일 공포) 제2조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노인요양시설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 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직원의 배치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같은 부칙 제2조 「노인요양시설의 직원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어느 시설이 이 기한의 대상인지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기준은 「규칙 시행 당시 운영 중」이고, 저희가 가진 것은 지정일입니다. 둘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근거: 같은 부칙 제2조

급여비용의 2.1과 같은 기준인가요

숫자는 같지만 다른 법령이고 하는 일이 다릅니다.

두어야 하는 인원을 말하는 2.1이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급여비용이 갈리는 기준을 말하는 2.1도 있습니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제44조).

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6호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4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2026년 1월 1일 시행)

등급별 급여비용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등급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에 있습니다.

같은 2.1, 다른 법령
구분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급여비용 고시 제44조
무엇을 정하나두어야 하는 인원급여비용이 갈리는 기준
대상시설 종류 네 가지노인요양시설
기한2026년 12월 31일 경과조치가 있습니다없습니다

근거: 같은 별표 4 제6호 · 같은 고시 제44조

전국에 요양보호사가 몇 명 있나요

저희가 정리한 공공데이터로는 전국 6,481곳에 요양보호사 107,417명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수는 인력 정보가 있는 6,469곳을 더한 것입니다.

2026.08.11 조회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인력현황 상세조회

시도별 요양보호사
시도시설요양보호사
서울특별시4837,469
인천광역시5259,111
경기도2,25939,732
강원특별자치도3354,936
대전광역시1633,300
세종특별자치시24376
충청북도3304,966
충청남도3645,654
광주광역시1131,684
전북특별자치도2643,616
전라남도3374,422
대구광역시2694,480
부산광역시1332,892
울산광역시731,163
경상북도4446,576
경상남도2925,408
제주특별자치도731,632

이 글에 나온 말

장기요양기관
나라의 지정을 받아 돌봄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지정을 받지 않은 곳에서 받으면 나라가 돈을 대주지 않습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 · 제31조
급여비용
돌봄 한 번, 하루에 얼마로 계산하는지 나라가 미리 정해 둔 금액입니다. 나라가 대주는 몫과 본인이 내는 몫을 합한 것이며, 매년 고쳐집니다.
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 제44조
치매전담실
치매가 있는 분만 따로 모시는 공간입니다. 요양보호사를 더 많이 두어야 하고, 시설의 장과 요양보호사가 치매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경과조치
규칙이 바뀔 때 이미 운영 중인 곳에 기한을 주는 것입니다. 그날부터 바로 지키라고 하면 문을 닫아야 하는 곳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부칙(2024년 12월 31일 공포) 제2조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고시
같은 제도를 정하는 규칙인데 만드는 곳과 무게가 다릅니다. 법은 국회가 만들어 큰 틀을 정합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법이 미뤄 둔 세부 사항을 채웁니다. 고시는 금액처럼 자주 바뀌는 것을 담당 부처가 정해 알리는 것입니다. 아래로 갈수록 자주 바뀝니다.
별표
조문 뒤에 붙는 표입니다. 숫자나 목록이 길어 조문 안에 다 쓰기 어려울 때 씁니다.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법률 제20093호, 2026.1.24. 시행)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2025.12.29. 시행)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2026.1.1. 시행)

근거 자료

인력

2026.08.11 조회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인력현황 상세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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