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는 몇 명을 두어야 하나요
법이 정한 최소 인원이 있고, 시설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요양보호사는 몇 명을 두어야 하나요
요양보호사는 노인의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을 돕는 일을 합니다.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합니다.
몇 명을 두어야 하는지는 법이 정합니다. 이것을 배치기준이라고 부릅니다. 시설 종류에 따라 넷으로 나뉩니다.
| 시설 종류 | 요양보호사 |
|---|---|
| 노인요양시설 | 입소자 2.1명당 1명 |
| 노인요양시설 안의 치매전담실 | 입소자 2명당 1명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자 3명당 1명 |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자 2.5명당 1명 |
치매전담실과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은 요건이 더 있습니다. 시설의 장과 요양보호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프로그램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가 되려면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자격증도 시·도지사가 교부합니다.
기준은 정원이 아니라 입소자로 셉니다
별표 4는 「입소자 2.1명당 1명」이라고 정합니다. 정원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의 수입니다.
그래서 정원으로 나눈 수는 배치기준과 다른 수입니다. 나누어 얻은 수를 배치기준과 견주지 마십시오. 기준이 시설 종류에 따라 다르고, 시설에 따라 아직 적용되지 않기도 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맞춰야 합니다
배치기준은 2024년 12월 31일에 개정됐습니다. 그때 이미 운영 중이던 노인요양시설에는 기한을 두었습니다.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노인요양시설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 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직원의 배치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어느 시설이 이 기한의 대상인지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기준은 「규칙 시행 당시 운영 중」이고, 저희가 가진 것은 지정일입니다. 둘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급여비용의 2.1과 같은 기준인가요
숫자는 같지만 다른 법령이고 하는 일이 다릅니다.
두어야 하는 인원을 말하는 2.1이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급여비용이 갈리는 기준을 말하는 2.1도 있습니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제44조).
등급별 급여비용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등급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에 있습니다.
| 구분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 급여비용 고시 제44조 |
|---|---|---|
| 무엇을 정하나 | 두어야 하는 인원 | 급여비용이 갈리는 기준 |
| 대상 | 시설 종류 네 가지 | 노인요양시설 |
| 기한 | 2026년 12월 31일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 없습니다 |
전국에 요양보호사가 몇 명 있나요
저희가 정리한 공공데이터로는 전국 6,481곳에 요양보호사 107,417명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수는 인력 정보가 있는 6,469곳을 더한 것입니다.
2026.08.11 조회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인력현황 상세조회
| 시도 | 시설 | 요양보호사 |
|---|---|---|
| 서울특별시 | 483 | 7,469 |
| 인천광역시 | 525 | 9,111 |
| 경기도 | 2,259 | 39,732 |
| 강원특별자치도 | 335 | 4,936 |
| 대전광역시 | 163 | 3,300 |
| 세종특별자치시 | 24 | 376 |
| 충청북도 | 330 | 4,966 |
| 충청남도 | 364 | 5,654 |
| 광주광역시 | 113 | 1,684 |
| 전북특별자치도 | 264 | 3,616 |
| 전라남도 | 337 | 4,422 |
| 대구광역시 | 269 | 4,480 |
| 부산광역시 | 133 | 2,892 |
| 울산광역시 | 73 | 1,163 |
| 경상북도 | 444 | 6,576 |
| 경상남도 | 292 | 5,408 |
| 제주특별자치도 | 73 | 1,632 |
이 글에 나온 말
- 장기요양기관
- 나라의 지정을 받아 돌봄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지정을 받지 않은 곳에서 받으면 나라가 돈을 대주지 않습니다.
- 급여비용
- 돌봄 한 번, 하루에 얼마로 계산하는지 나라가 미리 정해 둔 금액입니다. 나라가 대주는 몫과 본인이 내는 몫을 합한 것이며, 매년 고쳐집니다.
- 치매전담실
- 치매가 있는 분만 따로 모시는 공간입니다. 요양보호사를 더 많이 두어야 하고, 시설의 장과 요양보호사가 치매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경과조치
- 규칙이 바뀔 때 이미 운영 중인 곳에 기한을 주는 것입니다. 그날부터 바로 지키라고 하면 문을 닫아야 하는 곳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고시
- 같은 제도를 정하는 규칙인데 만드는 곳과 무게가 다릅니다. 법은 국회가 만들어 큰 틀을 정합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법이 미뤄 둔 세부 사항을 채웁니다. 고시는 금액처럼 자주 바뀌는 것을 담당 부처가 정해 알리는 것입니다. 아래로 갈수록 자주 바뀝니다.
- 별표
- 조문 뒤에 붙는 표입니다. 숫자나 목록이 길어 조문 안에 다 쓰기 어려울 때 씁니다.
근거 법령
근거 자료
- 인력
2026.08.11 조회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인력현황 상세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