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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돈이 맞는지 확인해 볼 수 있나요

매달 내신 돈이 맞는지까지 따져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맞는지 알아볼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설에 세부 내역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세서를 받으셔도 어느 항목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까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 더 자세한 내역을 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시설은 명세서의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받으면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것만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설은 급여를 제공한 자료를 급여가 끝난 날부터 다섯 해 동안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세서를 주게 되어 있는 것 자체는 「시설은 무엇을 알려주게 되어 있나요」에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에 쓰는 납부확인서도 같은 조문에 있는데,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확인과 다른 일입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 제3항 · 제4항

공단에 맞는지 확인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역을 보셔도 그 금액이 맞는지는 또 다른 물음입니다. 이것은 시설이 아니라 공단에 물으시는 일입니다.

공단에 물으실 수 있는 것은 둘입니다. 하나는 본인부담금이 제대로 매겨졌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내신 비용이 비급여가 맞는지입니다.

공단이 보는 본인부담금에는 감경까지 들어갑니다. 감경을 받으실 수 있는데 못 받고 내신 것도 여기서 함께 봅니다.

시설이 따로 받을 수 있는 비급여는 넷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넷이 무엇인지는 「요양원 비용 중 내가 내는 돈은 얼마인가요」에 있습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 같은 법 제40조제1항·제4항 · 같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더 낸 것이 나오면 시설이 돌려줍니다

확인이 끝나면 공단이 그 결과를 알려줍니다.

시설이 더 받은 것이 있으면 공단이 그 시설에도 알립니다. 알림을 받은 시설은 그 돈을 지체 없이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는 곳과 돌려주는 곳이 다릅니다. 확인이 됐다고 돈이 저절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이 돌려주지 않을 때를 위한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공단이 그 시설에 줄 급여비용에서 그만큼을 빼서 내주는 길입니다.

다만 조문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 제3항

이 글에 나온 말

본인부담금
나라가 대주는 돈 말고 본인이 내는 몫입니다. 전체 금액에서 정해진 비율만큼입니다. 집에서 받을 때와 시설에서 받을 때 비율이 다릅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8
비급여
나라가 대주지 않아 본인이 전부 내는 항목입니다. 돌봄 자체가 아니라 생활에 드는 것이라 빠져 있습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감경
본인이 내는 몫을 깎아 주는 것입니다. 면제와 다릅니다 — 아예 안 내는 것이 아니라 덜 냅니다. 소득과 재산이 적은 분이 대상입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4항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
급여비용
돌봄 한 번, 하루에 얼마로 계산하는지 나라가 미리 정해 둔 금액입니다. 나라가 대주는 몫과 본인이 내는 몫을 합한 것이며, 매년 고쳐집니다.
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 제44조

근거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21690호, 2026.5.26. 시행)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2025.12.1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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