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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이 문을 닫거나 그만두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시설이 문을 닫는 경우와 본인이 그만두는 경우는 정해진 것이 다릅니다.

다니던 요양원이 폐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장기요양기관이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면 예정일 3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제1항 (법률 제21690호, 2026년 5월 26일 시행)

신고서만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관을 이용하던 수급자가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이행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 그 조치계획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근거: 같은 법 제36조제3항제1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2025년 12월 12일 시행)

낸 비용 중에 정산할 것이 남아 있으면 그것을 정산하는 조치도 해야 합니다.

근거: 같은 법 제36조제3항제2호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까운 곳에 대신 이용할 기관이 없어 돌봄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되면 폐업을 철회하도록 권고하거나 다른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근거: 같은 법 제36조제4항

그동안 받은 급여의 기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폐업하는 기관은 급여를 제공한 자료를 공단으로 넘겨야 합니다.

근거: 같은 법 제36조제6항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되면 어떻게 되나요

기관이 지정을 취소당하거나 일정 기간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의 권익이 보호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5항

처분이 확정되면 그 즉시 처분의 내용을 우편이나 정보통신망으로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근거: 같은 법 제37조제6항제1호·제2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제1항

정산할 비용이 남아 있으면 정산해야 하는 것은 폐업할 때와 같습니다.

근거: 같은 법 제37조제7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할 수 있는 주변 기관의 현황을 제공해야 합니다.

근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제2항

폐업·휴업과 지정 취소·업무정지는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폐업·휴업지정 취소·업무정지
알리는 때예정일 3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처분이 확정되는 즉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
옮길 계획계획을 세우고 이행하는 조치 · 조치계획서 제출다른 기관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정산정산할 비용이 있으면 정산하는 조치정산할 비용이 있으면 정산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일조치 확인 · 필요하면 폐업 철회 권고주변 기관의 현황 제공
급여 자료공단으로 이관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제1항·제3항·제4항·제6항 · 제37조제5항·제6항·제7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 제29조의3

퇴소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은 시설과 계약을 맺는 일입니다.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문서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두는 것도 계약을 끝내는 일이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는 그 계약서에 적힌 대로입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와 계약기간, 급여의 종류와 내용과 비용, 비급여대상과 항목별 비용이 들어갑니다. 두 부를 작성해 한 부는 지체 없이 받습니다. 계약을 바꿀 때도 같은 방식입니다.

근거: 같은 조 제1항

계약을 맺기 전에 기관은 본인이 맞는지, 등급과 인정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 내용을 설명한 뒤 동의서를 받습니다.

근거: 같은 조 제2항·제3항

계약을 맺거나 바꾸면 기관이 공단에 계약통보서를 통보합니다.

근거: 같은 조 제4항

비용은 언제까지 내나요

시설급여의 비용은 한 달 단위가 아니라 하루 단위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하루는 0시부터 24시까지입니다.

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5조제1항 · 제38조제1항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2026년 1월 1일 시행)

입소하는 날과 퇴소하는 날은 그날 돌봄을 받은 시간으로 나뉩니다.

입소하는 날과 퇴소하는 날의 급여비용
그날 급여를 받은 시간산정
12시간 이상100%
12시간 미만50%

근거: 같은 고시 제38조제2항

비급여는 다릅니다. 식사재료비처럼 나라가 대주지 않는 항목은 정산 방법이 고시에 정해져 있지 않고, 계약서에 적힌 비급여대상과 항목별 비용에 따릅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4호

급여 종류별로 본인이 내는 비율이 얼마인지는 「요양원 비용 중 내가 내는 돈은 얼마인가요」에 있습니다.

등급 유효기간이 끝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장기요양등급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는 것은 시설을 그만두는 것과 다른 일입니다. 유효기간과 갱신은 「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갱신하나요」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 나온 말

수급자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돌봄을 이용할 수 있게 된 사람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와 다릅니다 — 소득이 아니라 몸과 인지 상태로 정해지므로, 형편이 넉넉한 분도 수급자가 됩니다.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가 여섯 달 이상 이어진다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
장기요양기관
나라의 지정을 받아 돌봄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지정을 받지 않은 곳에서 받으면 나라가 돈을 대주지 않습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 · 제31조
비급여
나라가 대주지 않아 본인이 전부 내는 항목입니다. 돌봄 자체가 아니라 생활에 드는 것이라 빠져 있습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본인부담금
나라가 대주는 돈 말고 본인이 내는 몫입니다. 전체 금액에서 정해진 비율만큼입니다. 집에서 받을 때와 시설에서 받을 때 비율이 다릅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8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고시
같은 제도를 정하는 규칙인데 만드는 곳과 무게가 다릅니다. 법은 국회가 만들어 큰 틀을 정합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법이 미뤄 둔 세부 사항을 채웁니다. 고시는 금액처럼 자주 바뀌는 것을 담당 부처가 정해 알리는 것입니다. 아래로 갈수록 자주 바뀝니다.

근거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21690호, 2026.5.26. 시행)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2025.12.12. 시행)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2026.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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