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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밤에는 누가 있나요

밤에도 한 사람 이상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밤에도 사람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고 나면 밤이 가장 걱정되십니다. 낮에 뵙고 온 그 자리에 밤에는 누가 있는지 궁금해지십니다.

밤에도 사람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한 사람 이상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이 크든 작든 같습니다. 입소하신 분이 몇 분이냐에 따라 갈리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가장 적게 두어야 하는 수입니다. 밤마다 한 분만 계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제8호 바목 (다)

간호사인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다음 물음입니다. 조문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적어두었습니다.

셋 가운데 누구여도 됩니다. 밤에 요양보호사만 계셔도 정해진 것은 지켜진 것입니다.

낮도 마찬가지입니다. 두게 되어 있는 자리의 이름이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여서, 그 자리를 간호조무사가 채워도 됩니다.

그래서 밤에 간호사가 계신지는 시설마다 다릅니다. 두는 곳도 있고 두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제8호 바목 (다) · 같은 시행규칙 별표 4 제6호

밤에 사람을 더 두는 곳이 있습니다

정해진 것은 가장 적은 수입니다. 그보다 더 두는 곳이 있습니다.

밤에 일하는 사람을 더 두면 그 시설이 받는 급여비용이 늘어납니다.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켜야 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더 두면 더 받는다는 것뿐입니다.

그 돈은 밤에 일한 사람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0조

그 시설의 밤은 그 시설이 정합니다

밤에 몇 분이 어느 자리로 계시는지는 그 시설이 짭니다.

공개된 자료로는 알 수 없습니다. 저희가 보여드리는 인력 수에 낮과 밤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누가 계시는지 그 시설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고르실 때 물어보실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2025.12.29. 시행)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2026.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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