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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 들어가면 장애인활동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받고 계시던 장애인활동지원이 멈춥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멈추는 것입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면 활동지원이 멈춥니다

활동지원을 받고 계시다가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요양원에 계시는 동안 활동지원이 멈춥니다.

근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제1호 (법률 제20595호, 2024년 12월 20일 시행)

조문에는 「요양원」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보장시설에 들어간 경우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근거: 같은 호

그 보장시설이 무엇인지는 다른 법이 정해두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이 시설 목록을 두었고, 그 안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요양원이 그것입니다.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제2호 (법률 제21065호, 2025년 10월 1일 시행)

그 목록에서 빠지는 시설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요양원은 거기에 없습니다.

근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3제1항 (보건복지부령 제1089호, 2025년 3월 21일 시행)

들어가 계시는 동안에는 새로 신청하실 수도 없습니다.

근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제1호 (대통령령 제35597호, 2025년 6월 21일 시행)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입니다

멈춘다는 말이 자격이 없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문은 그 기간 중 멈춘다고 적었습니다.

근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자격이 없어지는 경우는 그 법이 따로 적어두었습니다. 거기에 요양원에 들어가는 일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근거: 같은 법 제12조의2

멈추게 하는 곳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다시 받으시려면 어떻게 하는지는 저희가 조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그 대목은 그곳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근거: 같은 법 제19조제3항

들어가시기 전에 미리 알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근거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595호, 2024.12.20. 시행)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597호, 2025.6.21. 시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제21065호, 2025.10.1. 시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089호, 2025.3.2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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