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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이 받아주지 않아도 되나요

요양원은 신청을 받으면 거부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리가 없을 때는 예외인데, 그 순서를 법이 정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요양원은 신청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요양원에 자리를 알아보다가 받아줄 수 없다는 말을 들으시는 일이 있습니다. 법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정해두었습니다.

등급을 받으신 분이 요양원에 들어가겠다고 신청하면 요양원은 그것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부는 그 신청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조문이 이름을 댄 것은 자리에 여유가 없을 때 하나입니다.

조문은 그 뒤에 「등」을 붙여두었습니다. 그 「등」에 무엇이 드는지는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법은 더 정할 것이 있으면 그 조문이 스스로 그렇게 적어둡니다. 이 자리에는 그 문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볼 곳도 없습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제1항 (법률 제21690호, 2026년 5월 26일 시행)

거부하면 시설이 무엇을 받나요

거부하지 못한다는 말이 빈말인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어겼을 때 시설이 무엇을 받는지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설이 있는 지역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일입니다. 시설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안에서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처분은 단계로 정해져 있습니다. 1차는 경고, 2차는 업무정지 1개월, 3차는 업무정지 3개월, 4차는 지정취소입니다. 몇 번째인지는 최근 5년 사이의 같은 위반으로 셉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법률 제21690호, 2026년 5월 26일 시행 ·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2025년 12월 12일 시행)

벌칙도 따로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그렇게 한 경우에는 시설을 운영하는 쪽도 함께 벌금을 받습니다. 막으려고 충분히 살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벌금과 처분은 모두 시설 쪽이 받는 것입니다. 이용하시는 분이 내는 돈이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갈라보실 것이 있습니다. 벌칙 조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가 들어 있고, 처분 조문에는 그 말이 없습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제3항제1호 · 제68조

순서는 그 시설이 정합니다

자리에 여유가 없다는 말을 들으면 다음 물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순서는 누가 정하느냐는 것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쪽 법령에는 그 순서를 정한 자리가 없습니다. 누구를 먼저 들이라고 적어둔 조문을 저희가 찾지 못했습니다.

대신 시설마다 운영규정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야 하는 것 가운데 입소정원과 모집방법이 있습니다.

시설의 장은 그 운영규정을 만들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 그리고 거기 정한 대로 운영해야 합니다.

그러니 순서를 물어보실 곳은 그 시설의 운영규정입니다. 법이 순서를 정해주지는 않고, 시설이 아무렇게나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 가목·나목(1)·다목 (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2025년 12월 29일 시행)

근거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21690호, 2026.5.26. 시행)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2025.12.12. 시행)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143호, 2025.12.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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