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센터는 무엇을 갖추게 되어 있나요
주간보호센터를 알아보시다 보면 안에 사람이 몇이나 있을지 궁금해지십니다. 몇 명을 두어야 하는지도, 얼마나 넓어야 하는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을 몇 명 두게 되어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를 알아보시다 보면 몇 분이 계실지 궁금해지십니다. 가장 적게 두어야 하는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이용자 일곱 명에 한 명 이상을 둡니다. 이용자가 늘면 그만큼 더 두게 되어 있습니다.
치매전담실이 있는 곳은 더 촘촘합니다. 그쪽은 네 명에 한 명 이상입니다.
두어야 하는 사람은 이용자 열 명을 기준으로 갈립니다. 열 명 이상인 곳에는 사회복지사를 둡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는 넷을 다 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용자가 열 명 이상이면 그 넷 가운데 한 명 이상을 둡니다.
여기 적은 수는 가장 적게 두어야 하는 수입니다. 그만큼만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일을 겸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두는 것과 그 사람이 그 일만 하는 것은 다릅니다. 주간보호센터는 뒤엣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1급은 다른 업무를 겸하지 못합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 이용자가 열 명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런 곳은 시설장이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늘 일하는 사람이 시설장을 넣어 두 사람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설장은 상근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루 여덟 시간, 한 달 스무 날 이상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은 모두 그 시설과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리도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넓어야 하는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연면적이 아흔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용정원이 여섯 명 이상이면 한 명당 6.6 제곱미터 이상을 더 확보합니다.
치매전담실을 두는 곳은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한 실에 들어가는 이용정원이 스물다섯 명을 넘지 못합니다.
갖추어야 하는 자리도 정해져 있습니다. 생활실과 사무실, 프로그램실, 식당과 조리실, 화장실 같은 것들입니다.
그 가운데 침실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단기보호에는 침실이 들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