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요양원에 들어가면 기초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요양원에 들어가셔도 기초연금은 그대로 나옵니다. 재산을 팔아 요양원비를 대셨다면 그 금액은 판 돈에서 빼줍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도 기초연금은 그대로입니다

부모님이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기초연금이 끊기지 않을까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그대로 나옵니다.

기초연금이 깎이는 경우는 둘입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실 때, 그리고 소득과 재산이 정해진 선을 넘을 때입니다.

지급이 멈추는 경우는 넷입니다. 교도소 같은 곳에 계시거나,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시거나, 나라 밖에 오래 머무시거나, 주민등록상 사시는 곳이 확인되지 않는 때입니다.

받을 자격이 아예 없어지는 경우는 셋입니다. 돌아가시거나, 국적을 잃거나 나라 밖으로 이주하시거나, 받으실 요건에 더는 맞지 않게 되는 때입니다.

깎이는 경우도, 멈추는 경우도, 자격이 없어지는 경우도 다 세어보았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법이 요양원을 빼준 것이 아니라, 애초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근거: 기초연금법 제8조 · 제16조 · 제1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법률 제21065호, 2025년 10월 1일 시행 · 대통령령 제36371호, 2026년 7월 30일 시행)

재산을 팔아 요양원비를 대셨다면

요양원 비용을 대려고 집이나 땅을 정리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판 재산은 판 뒤에도 재산으로 셉니다. 남에게 넘기신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 판 돈에서 빼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어디에 쓰셨는지에 따라 목록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요양원비가 들어 있습니다.

고시에 적힌 말은 「재가 및 시설입소비용」입니다. 요양원에 들어가시며 내신 돈만이 아니라, 집에서 받으신 돌봄에 쓰신 돈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빼주는 자리는 연금이 아니라 판 돈입니다. 연금에서 깎았다가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셀 때 그만큼을 덜어내고 세는 것입니다.

근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7조제2호다목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2026년 7월 30일 시행 · 보건복지부령 제1180호, 2026년 7월 30일 시행)

쓴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빼주는 데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 돈을 실제로 그렇게 쓰셨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시행령에 적힌 말은 「소비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입니다.

확인되지 않으면 판 돈이 그대로 재산으로 남습니다. 같은 돈을 요양원에 내셨어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언제 정리한 재산까지 세는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2011년 7월 1일보다 앞서 파시거나 넘기신 것은 여기에 들지 않습니다.

어떤 서류로 확인하는지는 저희가 찾은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입증이 필요하다는 것까지가 조문이 정한 내용입니다.

근거: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대통령령 제36371호, 2026년 7월 30일 시행)

근거 법령

  • 기초연금법 (법률 제21065호, 2025.10.1. 시행)
  • 기초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71호, 2026.7.30. 시행)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180호, 2026.7.30. 시행)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2026.7.30. 시행)

이 글은 출처를 밝히시면 인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