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수는 높은데 등급이 낮은 곳이 있습니다
공단이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적어 둔 경우가 둘 있습니다.
점수와 등급이 따로 노는 곳이 있습니다
평가 결과를 나란히 놓고 보면 이상한 곳이 눈에 띕니다. 점수는 높은데 등급은 낮게 나온 곳입니다.
몇 곳이 그런지, 어느 구간에서 그런지는 「요양원 평가등급 A는 무슨 뜻인가」에 세어두었습니다. 방향이 한쪽으로만 기운다는 것도 그 글에 있습니다.
그 글은 왜 그런지를 적지 않았습니다. 공개된 평가 결과에 그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단이 평가자에게 나눠주는 매뉴얼에는 등급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가 적혀 있습니다. 둘입니다.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으면
평가를 받으려면 자료를 내야 합니다. 그 자료를 내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내면 어떻게 되는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매뉴얼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낸 경우 과태료를 물리는 것과 별개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장 낮은 등급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를 아예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도 따로 있습니다. 그때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고, 심의에 따라 기관 이름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실 것은 「점수와 무관하게」라는 점입니다. 점수를 아무리 잘 받아도 이 경우에 걸리면 등급은 가장 낮은 쪽으로 갑니다.
노인학대로 처분을 받으면
다른 하나는 노인학대입니다.
기관이나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으면 평가등급이 조정될 수 있고, 평가를 잘 받은 기관에 주는 가산금 대상에서도 빠집니다.
이 경우는 앞의 경우와 성격이 다릅니다. 앞은 평가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고, 이것은 돌봄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매뉴얼은 「조정될 수 있다」고만 적었습니다. 몇 등급을 내리는지, 어떤 경우에 얼마나 내리는지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모르는 것이 셋 남습니다
규정을 알았다고 해서 다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몇 등급을 내리는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매뉴얼은 「평가위원회의 심의에 따라」라고만 적었습니다. 같은 일이 있어도 어떤 곳은 한 등급, 어떤 곳은 가장 낮은 등급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어느 시설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공개된 평가 결과에는 점수와 등급과 평가일만 있습니다. 조정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왜인지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셋째, 조정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것은 조정 규정이 있다는 것과, 어긋난 곳들의 모습이 그 규정과 맞아떨어진다는 것까지입니다. 맞아떨어진다는 것이 그래서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등급 한 글자만 보고 판단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낮은 등급에는 둘이 섞여 있습니다. 평가를 받고 점수가 낮게 나온 곳과, 다른 이유로 조정된 곳입니다. 공개된 자료로는 둘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수가 높은데 등급이 낮다고 해서 그 곳에 문제가 있었다고 단정하실 일도 아닙니다.
시설을 알아보실 때는 등급과 함께 점수를, 그리고 평가받은 날짜를 함께 보십시오. 「요양원 평가등급 A는 무슨 뜻인가」에 등급이 실제로 어떻게 나뉘는지 정리해두었습니다.
이 글에 나온 말
- 장기요양기관
- 나라의 지정을 받아 돌봄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지정을 받지 않은 곳에서 받으면 나라가 돈을 대주지 않습니다.
- 시설급여
- 요양원에 들어가서 받는 돌봄입니다. 하루 종일 그곳에서 지냅니다. 집에서 받는 돌봄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수급자
-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돌봄을 이용할 수 있게 된 사람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와 다릅니다 — 소득이 아니라 몸과 인지 상태로 정해지므로, 형편이 넉넉한 분도 수급자가 됩니다.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가 여섯 달 이상 이어진다고 인정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