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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평가등급 A는 무슨 뜻인가

어르신이 받는 등급과 시설이 받는 등급은 다른 것입니다. 이 글은 시설이 받는 쪽을 다룹니다.

「요양원 등급」은 두 가지입니다

같은 「등급」이라는 말이 두 곳에 쓰입니다. 하나는 어르신이 받는 등급이고, 다른 하나는 시설이 받는 등급입니다. 서로 다른 것이고, 매기는 곳도 매기는 대상도 다릅니다.

어르신이 받는 것은 장기요양등급입니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와 인지지원등급이 있고,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를 따져 사람에게 매깁니다. 요양원을 이용하려면 먼저 이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시설이 받는 것은 평가등급입니다. A부터 E까지 다섯 단계이고, 기관을 평가해 기관에 매깁니다. 이 글은 뒤엣것을 다룹니다. 어르신 등급을 신청하는 방법을 찾아오셨다면 「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가 그 이야기입니다.

누가, 언제 매기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깁니다. 시설이 스스로 붙이는 것도, 민간 업체가 주는 것도 아닙니다. 정기평가는 3년마다 하고, 급여의 종류별로 나누어 실시합니다.

근거: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09호, 2025년 12월 16일 시행)

3년마다라는 말은, 지금 보고 계신 등급이 최근 것이 아닐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는 아래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무엇을 보나요

평가지표는 급여의 종류별로 따로 있고, 그 구성은 고시의 별표가 정합니다. 여러 영역으로 나누어 점수를 매긴 뒤 그것을 합쳐 등급을 냅니다.

근거: 같은 고시 제3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각 영역의 이름은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고시 본문이 별표로 넘기고 있는데, 저희가 그 별표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을 옮겨 적지 않는 것이 저희 방침입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맞는 곳인가」는 평가 항목에 없습니다. 평가는 기관이 갖추어야 할 것을 갖추었는지를 보는 것이지, 특정한 한 분에게 맞는 곳인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가가 대신해 줄 수 없는 판단입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나뉩니다

저희가 정리한 공공데이터로는 전국 요양원 6,481곳 가운데 5,240곳(80.9%)에 평가 기록이 있습니다. 아래 비율은 그 5,240곳을 100으로 놓고 센 것입니다. 전체를 100으로 놓은 것이 아닙니다.

요양원 평가등급 분포
등급비율
A1,35025.8%
B2,06039.3%
C1,09120.8%
D3677.0%
E3717.1%

2026.06.25 기준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표의 다섯 줄을 더하면 5,239곳입니다. 평가 기록이 있는 5,240곳과 1곳 차이가 나는데, 평가 기록은 있으나 등급이 비어 있는 곳이 1곳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곳을 어느 등급에도 넣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A는 넷 중 하나쯤이고, A나 B를 합치면 셋 중 둘입니다(3,410곳, 65.1%). D나 E는 738곳으로 14.1%입니다.

A가 드물지 않다는 뜻입니다. A라는 사실만으로는 그 시설이 어떤 곳인지 좁혀지지 않습니다.

주간보호센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등급이 있는 3,349곳을 100으로 놓으면 A 24.9% · B 38.0% · C 21.1% · D 8.2% · E 7.8%입니다. 다만 평가지표가 급여의 종류별로 다르므로, 요양원의 A와 주간보호센터의 A를 견주어 어느 쪽이 낫다고 읽으실 것은 아닙니다.

주간보호센터 3,349곳 기준2026.06.25 기준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점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등급마다 점수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보면 규칙이 있어 보입니다. 등급을 받은 곳들의 점수를 등급별로 모아 가장 낮은 점수를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등급별로 관측된 가장 낮은 점수
등급그 등급에서 가장 낮은 점수
A90.00
B80.00
C70.05
D60.06
E23.67

2026.06.25 기준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A를 받은 곳 중 가장 낮은 점수가 90.00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90.00점을 넘으면 A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90.00점 이상을 받은 곳이 1,464곳인데, 그중 114곳은 A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A 언저리에서만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각 등급에서 관측된 가장 낮은 점수를 경계로 삼아 모든 구간을 훑어보면, 점수대가 가리키는 등급과 실제 등급이 다른 곳이 659곳입니다. 평가 기록이 있는 5,240곳의 12.6%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114곳은 그중 일부일 뿐이고, 나머지 545곳은 80점대인데 C·D·E를 받은 곳처럼 아래쪽 구간에 있습니다.

어긋나는 방향은 전부 한쪽입니다. 점수대가 가리키는 것보다 낮은 등급이 나오지, 그 반대는 한 곳도 없습니다.

가장 뚜렷한 경우도 있습니다. E를 받은 곳 가운데 99.22점을 받은 곳이 한 곳 있습니다. 점수만 보면 A를 받은 대부분의 곳보다 높습니다.

왜 그런지는 공개된 자료로는 알 수 없습니다. 공개된 평가 결과에는 점수와 등급과 평가일만 있고, 등급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유를 짐작해서 적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공단이 평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고 적어 둔 경우가 있습니다. 「점수는 높은데 등급이 낮은 곳이 있습니다」에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가져가실 것은 하나입니다. 점수와 등급이 늘 같은 방향은 아닙니다. 등급 한 글자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규모가 큰 곳일수록 A를 받습니다

공단은 요양원을 평가할 때 정원 규모로 세 갈래를 나누어 봅니다. 그 갈래대로 등급을 세어 보면, 분포가 규모에 따라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아래 규모는 평가받을 당시의 규모입니다. 저희가 지금 정원으로 다시 나눈 것이 아니라, 평가 결과에 적혀 있는 갈래를 그대로 센 것입니다. 그 뒤에 정원이 바뀐 곳이 있을 수 있어, 시설 목록에 적힌 지금 정원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가 당시 정원 규모별 A 비율과 D·E 비율
평가 당시 정원AD·E
정원 30명 이상2,32732.7%10.4%
정원 10명 이상 30명 미만1,69622.9%13.9%
정원 10명 미만1,21716.5%21.4%

평가 기록이 있는 5,240곳 기준2026.06.25 기준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큰 곳과 작은 곳의 A 비율이 두 배 가까이 벌어집니다. D와 E는 방향이 반대라, 작은 곳일수록 더 자주 나옵니다.

왜 이렇게 갈리는지는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 큰 곳이 실제로 더 잘 하는 것인지, 평가받는 방식이 규모와 관계가 있는 것인지, 공개된 자료로는 가릴 수 없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A만 보고 고르면 작은 시설이 먼저 사라집니다. 집에서 가깝고 규모가 작은 곳을 후보에서 지우게 되는데, 그 곳이 어르신께 맞지 않아서가 아니라 등급표에서 덜 보였기 때문입니다. 등급을 후보를 지우는 데 쓰지 않으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평가등급이 없는 곳

요양원 1,241곳(19.1%)에는 평가등급이 없습니다. 주간보호센터는 더 많아서, 5,751곳 가운데 2,402곳(41.8%)에 등급이 없습니다.

등급이 없다는 것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평가는 3년마다 하므로, 새로 문을 열어 아직 평가 차례가 오지 않은 곳이면 등급이 없습니다. 등급이 없는 곳을 후보에서 빼실 이유는 없습니다.

등급이 없는 이유가 그 하나뿐인지는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한 것은 평가가 3년 주기라는 것까지이고, 그 밖의 사유는 공개된 자료에서 가려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첫째, 평가받은 날짜를 함께 보십시오. 요양원은 시설급여이고 주간보호센터는 재가급여라 평가하는 해가 다릅니다. 요양원은 평가 기록이 있는 곳의 99.0%가 2025년 평가입니다. 주간보호센터는 2023년 51.0% · 2024년 49.0%로 나뉩니다. 같은 A라도 몇 년 전 것인지가 다릅니다.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의 평가 결과는 같은 자료에서 왔습니다.

2026.06.25 기준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둘째, 규모가 비슷한 곳끼리 견주십시오. 정원 100명인 곳의 A와 정원 9명인 곳의 B를 나란히 놓으면, 두 곳의 무엇을 견주고 있는 것인지 알기 어려워집니다.

셋째, D나 E가 나왔다면 그것으로 판단을 끝내지 마십시오. 대신 물어볼 실마리로 쓰시면 됩니다. 언제 평가받은 것인지, 그 뒤에 달라진 것이 있는지를 그 시설에 직접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등급은 몇 년 전 한 시점의 기록이고, 지금 그 곳이 어떤지는 그 기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각 시설의 등급과 평가일은 저희 시설 목록의 상세 화면에 그 시설의 것만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지역별 목록은 「요양원 찾기」에 있습니다.

이 글에 나온 말

장기요양인정
돌봄이 얼마나 필요한지 확인받아 등급을 받는 일입니다. 등급을 받아야 나라가 돌봄 비용을 대주기 시작합니다. 공단에 신청서를 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 · 제13조제1항
인지지원등급
치매가 있으나 몸 기능은 비교적 유지된 분에게 주는 등급입니다. 이용할 수 있는 돌봄의 종류가 다른 등급보다 좁습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
장기요양기관
나라의 지정을 받아 돌봄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지정을 받지 않은 곳에서 받으면 나라가 돈을 대주지 않습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 · 제31조
시설급여
요양원에 들어가서 받는 돌봄입니다. 하루 종일 그곳에서 지냅니다. 집에서 받는 돌봄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2호
재가급여
집에 살면서 받는 돌봄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오는 것, 낮 동안만 시설에서 지내는 것, 며칠만 시설에 머무는 것이 여기 듭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별표
조문 뒤에 붙는 표입니다. 숫자나 목록이 길어 조문 안에 다 쓰기 어려울 때 씁니다.

근거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
  •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09호, 2025.12.1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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