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비도 연말정산에서 의료비로 되나요
요양원에 내신 본인부담금은 연말정산에서 의료비로 칩니다. 법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 내신 돈이 모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요양원에 낸 돈은 의료비로 칩니다
요양원비를 내시면서 이 돈이 연말정산에 들어가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갑니다. 장기요양급여에 대해 내신 본인부담금은 의료비로 칩니다.
누가 사정을 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시행령이 의료비의 목록을 두고 있고, 그 목록 안에 이 돈이 들어 있습니다.
조문이 이름 댄 것은 시설이 아니라 장기요양급여입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계시든 집에서 재가급여를 받으시든 같은 자리입니다.
낸 돈이 모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요양원에 내는 돈은 한 갈래가 아닙니다. 조문은 그 가운데 두 자리만 집어서 부릅니다.
부르는 것은 본인부담금과, 월 한도액을 넘겨 내신 몫입니다. 부르지 않는 자리도 있습니다.
요양원에 내는 돈이 어떻게 나뉘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요양원 비용 중 내가 내는 돈은 얼마인가요」가 그것을 다룹니다.
나이로 갈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의료비는 쓰신 만큼 그대로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야 하는 선이 있고, 그 위로도 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도가 걸리지 않는 분들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에 65세 이상이시면 그쪽입니다.
한도가 걸리지 않아도 넘어야 하는 선은 그대로입니다. 그 선에 못 미친 만큼은 빼고 셉니다.
이 글은 그 선과 한도의 수를 적지 않습니다. 수를 적으면 그 수로 셈을 하시게 되는데, 얼마를 돌려받으시는지는 저희가 답할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정해진 수는 법령 전문에서 확인하십시오.
누가 공제받나요
부모님 요양원비를 자녀가 내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게 내셨으면 내신 분의 공제입니다.
부모님의 나이와 소득은 따지지 않습니다. 조문이 그 둘은 보지 않는다고 적어두었습니다.
다만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분이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따로 사시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는 자리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주거 형편에 따라 떨어져 사시는 경우입니다.
요양원에 계시는 것이 그 자리에 드는지는 조문이 정해두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조문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판단은 세무서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형제가 여럿이면 한 분만 받으십니다. 같은 분을 두 사람이 함께 올릴 수 없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에 나온 말
- 장기요양급여
- 나라가 돌봄에 드는 돈의 대부분을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받은 분이 받습니다. 집에서 받는 것, 시설에 들어가서 받는 것, 현금으로 받는 것으로 나뉩니다.
- 본인부담금
- 나라가 대주는 돈 말고 본인이 내는 몫입니다. 전체 금액에서 정해진 비율만큼입니다. 집에서 받을 때와 시설에서 받을 때 비율이 다릅니다.
- 재가급여
- 집에 살면서 받는 돌봄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오는 것, 낮 동안만 시설에서 지내는 것, 며칠만 시설에 머무는 것이 여기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