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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비도 연말정산에서 의료비로 되나요

요양원에 내신 본인부담금은 연말정산에서 의료비로 칩니다. 법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 내신 돈이 모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요양원에 낸 돈은 의료비로 칩니다

요양원비를 내시면서 이 돈이 연말정산에 들어가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갑니다. 장기요양급여에 대해 내신 본인부담금은 의료비로 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제6호 (대통령령 제36343호, 2026년 7월 1일 시행)

누가 사정을 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시행령이 의료비의 목록을 두고 있고, 그 목록 안에 이 돈이 들어 있습니다.

근거: 같은 호

조문이 이름 댄 것은 시설이 아니라 장기요양급여입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계시든 집에서 재가급여를 받으시든 같은 자리입니다.

근거: 같은 호

낸 돈이 모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요양원에 내는 돈은 한 갈래가 아닙니다. 조문은 그 가운데 두 자리만 집어서 부릅니다.

근거: 같은 호

부르는 것은 본인부담금과, 월 한도액을 넘겨 내신 몫입니다. 부르지 않는 자리도 있습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 같은 조 제3항제3호 (법률 제21690호, 2026년 5월 26일 시행)

요양원에 내는 돈이 어떻게 나뉘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요양원 비용 중 내가 내는 돈은 얼마인가요」가 그것을 다룹니다.

나이로 갈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의료비는 쓰신 만큼 그대로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야 하는 선이 있고, 그 위로도 한도가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제1호 (법률 제21221호, 2026년 7월 1일 시행)

그런데 그 한도가 걸리지 않는 분들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에 65세 이상이시면 그쪽입니다.

근거: 같은 항 제2호 다목

한도가 걸리지 않아도 넘어야 하는 선은 그대로입니다. 그 선에 못 미친 만큼은 빼고 셉니다.

근거: 같은 항 제2호 단서

이 글은 그 선과 한도의 수를 적지 않습니다. 수를 적으면 그 수로 셈을 하시게 되는데, 얼마를 돌려받으시는지는 저희가 답할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정해진 수는 법령 전문에서 확인하십시오.

누가 공제받나요

부모님 요양원비를 자녀가 내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게 내셨으면 내신 분의 공제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

부모님의 나이와 소득은 따지지 않습니다. 조문이 그 둘은 보지 않는다고 적어두었습니다.

근거: 같은 항

다만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분이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

따로 사시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는 자리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주거 형편에 따라 떨어져 사시는 경우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3조제3항

요양원에 계시는 것이 그 자리에 드는지는 조문이 정해두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조문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판단은 세무서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형제가 여럿이면 한 분만 받으십니다. 같은 분을 두 사람이 함께 올릴 수 없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 · 제2항

이 글에 나온 말

장기요양급여
나라가 돌봄에 드는 돈의 대부분을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받은 분이 받습니다. 집에서 받는 것, 시설에 들어가서 받는 것, 현금으로 받는 것으로 나뉩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2호 · 제23조제1항
본인부담금
나라가 대주는 돈 말고 본인이 내는 몫입니다. 전체 금액에서 정해진 비율만큼입니다. 집에서 받을 때와 시설에서 받을 때 비율이 다릅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8
재가급여
집에 살면서 받는 돌봄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오는 것, 낮 동안만 시설에서 지내는 것, 며칠만 시설에 머무는 것이 여기 듭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근거 법령

  • 소득세법 (법률 제21221호, 2026.7.1. 시행)
  •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43호, 2026.7.1. 시행)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21690호, 2026.5.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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