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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돈이 다른 제도에서 소득으로 잡히나요

급여를 받기 시작하면 그다음 물음이 생깁니다. 받은 것을 남이 가져갈 수 있는지, 다른 제도에서 소득으로 세는지입니다.

받을 권리를 넘기거나 압류할 수 없습니다

빚이 있는 경우에 받는 것까지 가져가지 않을까 하는 물음이 먼저 생깁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는 남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압류할 수도 없고, 담보로 맡길 수도 없습니다. 셋 다 법이 막아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막는 것은 받을 권리입니다. 받아서 손에 들어온 돈까지 한꺼번에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으로 나가는 급여에는 한 자리가 더 있습니다. 그 급여를 받는 계좌로 따로 두는 것이 있고, 이름이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입니다. 그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아무 계좌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금으로 나가는 급여가 무엇인지는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에 적어두었습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6조제1항·제2항 (법률 제21690호, 2026.5.26. 시행)

기초생활 수급을 볼 때는 소득으로 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 보장을 함께 받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받은 급여 때문에 그쪽이 줄지 않을까 하는 물음이 여기서 생깁니다.

장기요양급여로 받은 현금은 기초생활 보장에서 소득으로도 재산으로도 세지 않습니다. 법이 말하는 것은 현금으로 손에 들어온 급여입니다.

기초생활 급여는 소득과 재산을 하나의 금액으로 합쳐서 정합니다. 받은 현금은 그 금액에 넣지 않습니다. 셈에서 빠진다는 뜻이고, 그것으로 수급 자격이 생긴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법이 이름을 댄 제도는 기초생활 보장 하나입니다. 다른 제도를 두고는 이 법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이 법이 부르는 제도가 아닙니다. 기초연금 이야기는 「요양원에 들어가면 기초연금은 어떻게 되나요」에 따로 적어두었습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5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 (법률 제21065호, 2025.10.1. 시행)

근거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21690호, 2026.5.26. 시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제21065호, 2025.10.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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