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집에서 받는 것, 시설에 들어가서 받는 것, 현금으로 받는 것 세 갈래입니다.

크게 세 갈래입니다

등급을 받으시면 세 갈래 가운데서 고르게 됩니다.

집에 살면서 받는 것을 재가급여라 합니다. 시설에 들어가서 받는 것이 시설급여이고, 돌봄 대신 현금을 받는 것이 특별현금급여입니다.

대부분은 앞의 둘 가운데서 정하게 됩니다. 현금으로 받는 쪽은 조건이 좁아서, 해당되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무엇을 고르든 법이 정한 한도 안에서 이용합니다. 달마다 쓸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고, 그 금액은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등급별 한도는 「등급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 제28조제1항 (법률 제21690호, 2026.5.26. 시행)

집에서 받는 것

집에 살면서 받는 돌봄은 다시 셋으로 나뉩니다.

사람이 집으로 오는 것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와서 씻고 옮기고 집안일을 돕는 방문요양, 목욕 장비를 갖춘 차가 와서 목욕을 돕는 방문목욕, 간호사가 의사 지시서를 받아와서 간호와 상담을 하는 방문간호입니다.

내가 다녀오는 것도 있습니다. 낮 동안만 기관에서 지내다 저녁에 집으로 오는 주야간보호, 며칠 동안만 기관에 머무는 단기보호입니다.

빌려 쓰는 것도 급여에 듭니다. 휠체어나 침대처럼 일상생활을 돕는 용구를 받거나 빌리는 것, 그리고 집으로 와서 재활을 돕는 것입니다.

법은 이 여섯 가지를 재가급여로 묶어두었습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가목~바목, 시행령 제9조

시설에 들어가서 받는 것

요양원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지내며 받는 돌봄입니다.

법은 이것을 시설급여라 부릅니다.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에 오래 입소해서, 몸을 쓰는 일을 돕고 남은 기능을 지키는 교육과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들어갈 곳은 지정받은 기관이어야 합니다. 아무 시설이나 되는 것이 아니고, 공단이 지정한 곳에서만 이 급여를 씁니다.

시설을 알아보실 때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는 「요양원 평가등급 A는 무슨 뜻인가」「요양보호사는 몇 명을 두어야 하나요」에 있습니다. 전국 시설 목록은 이 사이트의 요양원 찾기에서 시군구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2호, 제31조제1항, 제2조제4호

현금으로 받는 것

돌봄 대신 현금을 받는 경우도 법에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족요양비입니다. 섬이나 외딴 지역처럼 장기요양기관이 없거나 가기 어려운 곳에 사시는 분이 대상입니다. 어느 지역이 해당하는지는 보건복지부가 고시로 정해두었습니다.

둘째는 특례요양비입니다. 지정받지 않은 기관에서 돌봄을 받으신 경우에 일부를 돌려받는 것입니다.

셋째는 요양병원간병비입니다. 법이 정해둔 셋째 갈래이고, 이 사이트는 요양병원을 다루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받는 방법까지 정해져 있는 것은 가족요양비 하나입니다. 무엇을 갖추어 어디에 내는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적혀 있습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간병비는 법에만 있습니다. 무엇을 갖추어 어디에 내는지 적어둔 자리를 저희가 찾지 못했습니다. 두 조문은 법을 만들 때부터 있었습니다.

근거: 같은 법 제25조 · 제26조

세 가지 모두 조건이 좁습니다. 「집에서 가족이 돌보니 현금으로 주십시오」가 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가족이 요양보호사가 되어 돌보는 쪽을 찾으신다면 「가족이 요양보호사가 되어 부모님을 돌볼 수 있나요」를 보십시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3호,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6조

급여로 되지 않는 일

받을 수 있는 것에는 선이 있습니다.

법은 요구해서도 안 되고 제공해서도 안 되는 일을 따로 적어두었습니다.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일, 그리고 돌봄과 관계없는 집안일이 그렇습니다. 요양보호사에게 가족 식사를 차려달라거나 다른 방을 청소해달라고 하는 것이 여기 듭니다.

정해진 것과 다르게 이용하시면 그 차액은 본인이 내게 됩니다. 한도를 넘겨 쓰신 몫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되는지는 「요양원 비용 중 내가 내는 돈은 얼마인가요」에 정리했습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제1항, 제40조제3항

이 글에 나온 말

재가급여
집에 살면서 받는 돌봄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오는 것, 낮 동안만 시설에서 지내는 것, 며칠만 시설에 머무는 것이 여기 듭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시설급여
요양원에 들어가서 받는 돌봄입니다. 하루 종일 그곳에서 지냅니다. 집에서 받는 돌봄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2호
특별현금급여
돌봄 서비스 대신 현금을 받는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좁게 정해져 있어 흔하지 않습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3호
월 한도액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금액의 상한입니다.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상한을 넘겨 쓰면 넘은 만큼은 나라가 대주지 않고 본인이 전부 냅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제1항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제1항
복지용구
생활을 돕는 물건을 사거나 빌리는 것입니다. 집에서 받는 돌봄의 한 종류로 들어가 있어 나라가 일부를 대줍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바목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장기요양기관
나라의 지정을 받아 돌봄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지정을 받지 않은 곳에서 받으면 나라가 돈을 대주지 않습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 · 제31조
가족요양비
돌봄을 받는 대신 현금을 받는 것입니다. 섬이나 외딴 지역처럼 장기요양기관이 없거나 가기 어려운 곳에 사시는 분이 대상이고, 어느 지역이 해당하는지는 보건복지부가 고시로 정합니다. 가족이 요양보호사가 되어 돌보는 것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

근거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21690호, 2026.5.26. 시행)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25호, 2026.5.12. 시행)

근거 고시

  •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73호, 2025.10.1. 시행)

이 글은 출처를 밝히시면 인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