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누가 이용할 수 있고,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나이 조건이 먼저 떠오르지만, 그것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나이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이 적어둔 경우는 둘입니다.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법이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안 되셔도 해당될 수 있고, 나이가 되셨어도 상태를 따로 봅니다.

여기에 더해 자격이 필요합니다.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나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계신 분이어야 합니다. 건강보험에 들어 있으면 이미 가입자입니다. 따로 하실 일은 없습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혼자 지내기 어려운 상태가 여섯 달 넘게 이어질 때입니다. 다치거나 아파서 몇 주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이 제도가 보는 쪽이 아닙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제2호, 제12조 (법률 제21690호, 2026.5.26. 시행)

65세가 안 되었을 때 보는 목록

65세 미만이신 경우에는 병명이 기준이 됩니다.

시행령이 스물네 가지를 적어두었습니다. 크게 네 갈래로 묶입니다.

치매 계열이 넷입니다.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혈관성 치매, 다른 병에 딸린 치매,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치매입니다. 알츠하이머병 자체도 따로 들어 있습니다.

뇌혈관 계열이 가장 많습니다. 뇌출혈과 뇌경색, 뇌졸중, 뇌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진 상태, 그 후유증까지 여기 듭니다.

파킨슨 계열이 넷입니다. 파킨슨병과 그에 딸린 증상들입니다.

그 밖에 중풍 후유증, 손이 떨리는 증상, 척수성 근위축, 다발경화증이 들어 있습니다.

병명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질병분류 기준을 그대로 씁니다. 진단서에 적힌 질병코드가 목록에 있는지로 가려집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 (대통령령 제36325호 · 별표 1은 2022.12.20. 개정)

조건에 맞아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조건에 해당한다고 바로 서비스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을 해서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공단이 직원을 보내 상태를 살펴보고, 의사 소견을 받아 등급판정위원회가 정합니다. 등급은 여섯 갈래로 나뉘고, 어느 갈래인지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달라집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에 정리했습니다. 등급별로 무엇이 달라지는지는 「등급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에 있습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 시행령 제7조제1항

안 된다고 하면 다시 봐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급이 안 나오거나 생각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방법이 있습니다.

공단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공단에 다시 봐 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등급이든 급여든 보험료든 마찬가지입니다. 기한은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결정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낼 수 없으니, 두 기한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에 못 하셨다면 지난 뒤에도 하실 수 있습니다.

공단 안에 이것을 심사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청구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로 해야 합니다. 전자문서도 됩니다.

그 결과에도 수긍하기 어려우면 한 번 더 갈 수 있습니다. 결정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보건복지부에 있는 재심사위원회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 위원회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절반을 넘도록 법이 정해두었습니다.

그 뒤로도 다투실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으로 갑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제1항·제2항·제3항, 제56조제1항·제2항·제3항, 제57조

행정심판을 떠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재심사를 거치셨다면 그 길은 가실 수 없습니다. 재심사를 하는 절차가 행정심판법을 그대로 따르게 되어 있어서입니다.

근거: 같은 법 제56조의2제1항·제2항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는 언제까지 답을 받는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둘 다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까지 늘릴 수 있고, 그때는 사유와 늘어난 기간을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제2항 (대통령령 제36325호, 2026.5.12. 시행)

다시 신청하는 것은 다투는 것과 다른 일입니다. 앞의 것은 이미 나온 결정을 다시 봐 달라고 하는 것이고, 이쪽은 처음부터 새로 내는 것입니다.

언제 다시 낼 수 있는지는 법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기간을 정해둔 조문도, 몇 번까지라고 정해둔 조문도 없었습니다.

근거: 같은 법 제13조 · 제55조제1항

이 글에 나온 말

노인성 질병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병 가운데 나라가 따로 정해 둔 것입니다. 치매와 뇌혈관 질환이 여기 듭니다. 65세가 되지 않은 분은 이 병이 있어야 등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 · 별표 1
의료급여
형편이 어려운 분의 진료비를 나라가 대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과 다른 제도이며, 이 대상인지에 따라 돌봄에서 내는 몫도 달라집니다.
근거: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2항
장기요양인정
돌봄이 얼마나 필요한지 확인받아 등급을 받는 일입니다. 등급을 받아야 나라가 돌봄 비용을 대주기 시작합니다. 공단에 신청서를 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 · 제13조제1항
등급판정위원회
등급을 심의해서 정하는 회의체입니다. 공단 안에 두고 시·군·구 단위로 설치합니다. 공단이 조사 결과와 서류를 이곳에 넘기면 이곳이 등급을 정합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2조제1항·제2항
장기요양등급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를 따져 사람에게 매기는 등급입니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와 인지지원등급이 있습니다. 이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돌봄의 종류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심사청구
공단이 내린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다시 봐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등급이든 급여든 보험료든 마찬가지이고,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문서로 냅니다. 결정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낼 수 없습니다. 공단 안에 이것을 심사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

근거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21690호, 2026.5.26. 시행)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25호, 2026.5.12. 시행 · 별표 1은 2022.12.20. 개정)

이 글은 출처를 밝히시면 인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