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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료는 얼마를 내나요

아마 이미 내고 계실 겁니다.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그 줄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

이 돈은 이미 내고 계십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따로 고지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와 함께 걷습니다.

다만 법은 두 금액을 반드시 구분해서 고지하도록 정해두었습니다.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시면 「장기요양보험료」라는 줄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 그 줄이 이 제도에 내고 계신 돈입니다.

이용하지 않아도 냅니다. 보험이라 그렇습니다. 아직 부모님이 건강하시더라도, 그리고 본인이 아직 젊더라도 내고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해질 때 쓰기 위해 미리 모아두는 구조입니다.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그 기준은 이 제도의 법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쪽에 적힌 것을 그대로 가져다 쓰도록 법이 정해두었습니다.

한 달 이상 밀리면 다 낼 때까지 급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곧바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밀린 횟수가 여섯 번이 되지 않았거나, 소득과 재산이 정해둔 기준보다 적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순다섯이 넘으신 분은 그 기준을 공단이 따로 정합니다.

밀린 것을 다 내면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누어 내겠다고 승인을 받고 한 번이라도 내신 경우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제1항·제2항 (법률 제21690호, 2026.5.26. 시행)

근거: 같은 법 제30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3항·제5항 (법률 제21065호, 2026.1.2. 시행) ·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항·제3항 (대통령령 제36116호, 2026.2.19. 시행)

얼마인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알고 계시면 바로 셈이 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의 13.14%입니다. 건강보험료가 10만 원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1만 3천 원가량 되는 셈입니다. 20만 원이면 2만 6천 원가량입니다.

법이 정해둔 방식이 그렇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먼저 정하고, 거기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서 이 보험료를 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이쪽도 함께 오릅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보는 수도 따로 있습니다. 시행령은 이 보험료율을 100만분의 9,448로 정해두었습니다. 소득의 0.9448%라는 뜻입니다.

두 수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엇에 곱하는지가 다를 뿐입니다. 고지서를 확인하실 때는 앞쪽 수가, 소득과 견주어보실 때는 뒤쪽 수가 맞습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제1항·제2항, 시행령 제4조 (대통령령 제36325호, 2026.5.12. 시행)

나라가 내는 몫이 따로 있습니다

이 제도의 돈은 세 곳에서 옵니다.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태는 부담금, 그리고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이 내는 몫입니다.

나라가 얼마를 보태는지도 법에 적혀 있습니다. 그해 걷힐 보험료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가 공단에 지원합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의료급여를 받고 계신 분의 급여비용, 의사소견서와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그리고 제도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본인부담금을 면제받거나 감경받아 공단이 대신 내게 되는 몫도 여기 듭니다.

이용할 때 본인이 얼마를 내는지는 「요양원 비용 중 내가 내는 돈은 얼마인가요」에 정리했습니다. 줄일 수 있는 경우는 「본인부담금을 면제받거나 줄이는 법은 무엇인가요」에 있습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3호, 제58조제1항·제2항

보험료를 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가 있으신 분은 이 보험료를 덜 냅니다.

법은 조건을 이렇게 두었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이거나 보건복지부가 정한 희귀난치성질환자이고, 아직 이 제도의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그때 장기요양보험료의 30%를 경감받습니다.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 이유가 있습니다. 등급을 받으면 이 제도의 돌봄을 받게 되므로 보험료를 그대로 내고, 받지 못하면 낸 만큼 쓰지 못하니 덜 내도록 한 것입니다.

공단이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알아서 깎아줍니다.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이 경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0조,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항

이 글에 나온 말

장기요양보험료
이 제도를 굴리기 위해 가입자가 내는 돈입니다. 건강보험료와 함께 걷지만 고지서에는 따로 적힙니다. 건강보험료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 정합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 제9조
건강보험
아플 때 치료비의 일부를 나라가 대주는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과는 다른 제도이지만 운영하는 곳이 같고 보험료도 함께 걷습니다. 건강보험에 들어 있으면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이미 들어 있습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제3항
본인부담금
나라가 대주는 돈 말고 본인이 내는 몫입니다. 전체 금액에서 정해진 비율만큼입니다. 집에서 받을 때와 시설에서 받을 때 비율이 다릅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8
의료급여
형편이 어려운 분의 진료비를 나라가 대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과 다른 제도이며, 이 대상인지에 따라 돌봄에서 내는 몫도 달라집니다.
근거: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2항
감경
본인이 내는 몫을 깎아 주는 것입니다. 면제와 다릅니다 — 아예 안 내는 것이 아니라 덜 냅니다. 소득과 재산이 적은 분이 대상입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4항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

근거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21690호, 2026.5.26. 시행)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25호, 2026.5.12. 시행)
  •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21065호, 2026.1.2. 시행)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116호, 2026.2.19. 시행)

근거 자료

장기요양보험료율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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